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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제주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인기준 5.47% 인상

생계급여(4인가구 기준) 153만 6,324원에서 162만 289원으로 인상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각 급여별 선정 기준, 최저보장 수준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12만 1,080원에서 540만 964원으로 올해 대비 27만 9,890원 증가한 5.47% 인상됐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이하 가구에 해당하면 급여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생계급여는 4인가구 기준으로 153만 6,324원에서 162만 289원으로 올해 대비 8만 3,970원 증가한 5.47% 인상되어 저소득층 생활보장 수준이 한층 강화된다.


또한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국민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 급여화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주거급여는 내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46%에서 47%까지 확대하여, 임차가구 임대료와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도 주택 노후 정도에 따라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생계급여 인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시 언제든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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