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가 캠퍼스 안에서 여성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추락시켜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 남학생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인하대는 최근 학생상벌위원회를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0)에게 퇴학 조치를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인하대 관계자는 "학생상벌위에서 징계를 의결했다"며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인하대 측은 입장문을 통해 재발 방치 대책을 내놨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관련 강력한 법적 대응 강구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성평등과 성교육 강화 ▲학생심리 상담소 활성화 ▲성평등 교양교육 확대 ▲성폭력 방지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기적인 순찰 확대 등이다.
특히 가해자에 대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을 것과 향후 법적 처벌에 따라 학교도 원칙적인 처벌도 약속했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다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피해자가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피해자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린 뒤 자취방으로 달아났다가 당일 오후 검거됐다.
B 씨는 추락한 뒤 1시간 30분가량 건물 앞 길가에서 피를 흘린 채 방치됐다가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뒤 숨졌다.
검찰은 A 씨가 8m 높이에서 추락한 B씨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한편 이날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A 씨의 첫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사건이 언론 매체를 통해 계속 보도되고 인터넷 댓글로 유족이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다"며 "고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유족 상황 등을 고려해 공판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대학교에서 여학생이 사망해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건"이라면서도 "유족이 언론을 통해 이 사건이 보도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성범죄 특성상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어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 요청대로 재판 방청을 피해자의 직계존속·형제자매· 신뢰관계자 4명·이모 등으로 제한했으며, 가해자 A 씨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도 재판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 씨는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작은 목소리로 답변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