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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군인 성매매, 사건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 달라져

무거운 형사처벌과 중징계까지 가능

 

최근 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남아 있는 성매매 집결지는 총 14개라고 한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의 시행으로 처음 제정될 당시 35개였던 집결지가 지속해서 폐쇄되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 집결지의 감소가 성매매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 성매매는 이러한 ‘홍등가’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빌라나 오피스텔을 임대해 은밀하게 성매매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성매매를 한 여성과 성을 구입한 남성을 모두 처벌한다. 군인이 성매매한 경우 성매매특별법이 적용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만약 성매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욱 무겁게 처벌된다. 

 

성매매는 군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로 군인사법상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 품위유지의무위반은 최대 파면 처분까지 가능하고,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향후 진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직업 군인들에게 매우 큰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군인 성매매로 적발된 경우 큰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성매매라 하더라도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무거운 징계처분이 뒤따를 수 있고, 향후 진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군인 성매매로 수사를 받게 되면 소속 부대에 통보되며, 형사절차와 징계절차가 동시에 진행된다. 특히 중징계 처분을 받는 경우라면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이 매우 크다.

 

군 수사기관은 업소 운영자의 진술, 성매매 여성의 진술, 영업 장부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성매매의 경우 사건 초기 대응에 따라 처벌 및 징계 수위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군인 성매매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군형사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더앤 유한규 변호사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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