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자 중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하고 장기요양등급외 A, B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들에게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을 지원하는 노인생활안전예방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성인용보행기 25만 원, 안전손잡이 40만 원, 미끄럼방지용품 25만 원 이내이며, 소득수준에 따라 85%~100%까지 차등 지원된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된다.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및 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을 통해 동일한 복지용구를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