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이에 서귀포시민들의 동물 등록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홍보활동, 집중단속,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반려의 목적으로 생후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경우 동물 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로, 반려동물의 유기나 유실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 등록을 하거나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변경, 동물의 사망 등의 정보를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아울러 서귀포시는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에 따른 등록 수수료 전액 무료 지원이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자진신고가 끝나는 9월 1일부터 한 달간 서귀포시 내 유원지, 공원 등을 중심으로 미등록 반려동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