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슬기 기자] 현대 사회에서 ‘가정의 행복’보다 ‘개개인의 삶의 질’이 우선시되면서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또한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다. 과거에는 이혼한 사실이 흠으로 여겨질 만큼 이혼이 금기시됐지만 근래에는 졸혼, 탈혼 등의 신조어가 생길 만큼보다 더 행복한 자기 삶을 위해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매년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혼절차는 여전히 까다롭기만 하다. 같이 살던 두 사람이 갈라서는 것에 대해 협의가 되더라도 재산분할 문제나 양육권 문제가 있으면 원만한 타협점을 찾기 어렵다. 이처럼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한 상호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민법상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간의 합의가 이뤄진 후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종결된다. 재판상 이혼은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법원 판결에 따라 이혼을 진행하는 것으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이혼 사유에 근거해 이혼을 청구하는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이혼전문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은 협의이혼과 달리 위자료, 재산분할 등 경제적인 문제와 친권, 양육권 및 양육비 등 자녀와 관련된 문제를 함께 다루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위자료는 이혼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액수는 청구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판사가 정하게 된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공동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으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선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다”고 전했다.
이어 “두 사람 사이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에 대한 대립이 발생하게 되는데, 한쪽이 양육권을 가져가면 다른 한쪽은 자녀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양쪽에서 동시에 양육권을 주장하면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양육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친권 및 양육자를 지정한다. 그 때문에 모든 부분에 있어 상대 배우자보다 더 나은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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