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수)

  • 흐림서울 23.3℃
  • 맑음제주 28.4℃
  • 구름조금고산 25.9℃
  • 구름많음성산 26.4℃
  • 맑음서귀포 28.5℃
기상청 제공

정보


[법률칼럼] 재산분할 청구소송, 법률상담 통해 사실혼 관계에서도 청구가능

과거에는 성인이 되면 마땅히 결혼을 해야하는 통과의례로 여겨지며 결혼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이 당연시됐다. 하지만 최근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와 가족 공동체보다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닌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적 사항으로 변모하게 됐다.

 

이런 가치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결혼제도에 대한 인식 변화와는 별개로 사랑하는 사람과 동거를 선호하거나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더라도 결혼식을 거행하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 사실혼 관계의 가족 단위가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법적인 테두리 안에 속해 있는 부부라 해도 더 이상 이혼은 흉이 아닌 세상이 되어감에 따라 함께 살다가도 마음이 맞지 않거나 일방의 유책 사유로 인해 결혼생활을 종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만큼 사실혼 관계에서도 더 이상 생활 공동체를 유지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가족 관계를 해소하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이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불륜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과 충격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해 사실상 동거를 끝내는 것에 그치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변호사 선임을 통해 그동안 두 사람이 함께 결혼생활을 유지해 오며 형성해온 공동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가 생겼다면 자녀의 양육사항에 대해서도 합의가 필요한데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양육비 변호사 선임으로 청구 소송을 포함한 양육자 지정 및 친권자 지정, 면접교섭권 등에 대해 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유책 배우자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된 것에 대한 위자료소송과 상간자(상간남, 상간녀) 청구 소송도 진행할 수 있는데 이는 두 사람이 사실상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므로 법률사무소나 변호사 등을 통한 조력이 필수적이다.
 
혼인신고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이때 이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서로 간에 혼인 의사가 있었고, 주변인들의 증언이나 결혼식 사진 등을 통해 이런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므로 법률상담을 통한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혼하면서 재산을 상대방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려고 할 때는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통해 분할받을 수 있는데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고도 재산을 나눠 가질 수 있다.

 

도움말 : 서초법무법인 새강 김은진 변호사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