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도는 20일부터 7월 22일까지 서귀포시 공무원연금공단 대강당에서 도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법률교육인 ‘2022년 상반기 도민로스쿨’을 운영한다.
22년 상반기 도민로스쿨은 6과목(세법상식, 유언·상속 및 민사분쟁의 해결, 생활 민사 상식, 생활 형사 상식, 사회 이슈 법규 특강, 가사 법률 상식) 15강좌로 진행되며, 강의는 주 3회(월, 수, 금)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다.
법학전문대학교수, 변호사 등 전문 강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론과 현장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상반기 도민로스쿨은 총 122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22년 하반기 도민로스쿨은 제주시 지역에서 9월 중순 개강할 예정이다.
고순심 제주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은 “도민 실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어렵게 느껴지는 법률을 사례 중심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과목을 편성했다. 맞춤형 생활법률 교육을 통해 도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