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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귀포시, "결혼식장 방역지원금" 수요자 중심으로 집행방식 개선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2022년 결혼식장 방역지원금 지원사업'의 집행방식을 당초 사업의 취지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결혼식장 방역지원금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결혼식장 업체에 방역소독, 방역물품 및 관련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당초, ‘주1회 이상 예식 진행’, ‘분기별 한도액 내 지급’ 등의 집행기준이 있었으나, 예식장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집행기준을 크게 완화했다.


주요 개선사항은 지원대상과 지원시기로 기존 '주1회 이상 결혼식 진행업체'에서 '휴․폐업하지 않고 실제로 운영 중인 예식장'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고, 기존 '분기별 신청, 한도액 150만원'에서 '연간 한도액 600만원 내에서 실제 집행액 일괄 신청 가능'으로 지원시기 및 금액이 변경되었다.


방역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지출증빙서류(방역소독, 방역물품, 인건비(일용근로자에 한함), 계좌이체 내역과 소독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여성가족과로 제출하면 된다.


강현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장은 “방역지원금 집행기준이 개선되면서 더 많은 업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코로나19부터 안전한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 5월말 기준 관내 결혼식장 5곳에 총475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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