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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불법 옥외 광고물 8월 말까지 양성화 사업 추진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실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2022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사업'의 자진신고 접수를 오는 8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옥외광고물 양성화 신청 대상은 제주시 전지역에 위치한 업소이며, 옥외 광고물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으나 허가·신고 없이 설치한 광고물, 기존에 허가‧신고받았으나 표시 기간 연장하지 않은 광고물로 벽면, 돌출, 지주, 옥상 간판 등의 고정광고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옥외 광고물 양성화 사업 기간 내 자진 신고한 광고주에게는 제출서류 간소화 및 허가·신고 수수료 감면 등의 민원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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