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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환경부 합동단속, 환경 법령 위반 28개소 적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도는 도내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43개소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위반사업장 28개소에서 7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법에 따라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단속한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 허가(신고) 내용 일치,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배출허용기준 준수, 방지시설 운영일지 적정 작성 여부 등이다.

 

분야별 주요 위반 사항으로 대기 분야(변경 신고 미이행, 자가측정 미이행,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미이행 등), 수질(폐수) 분야(미신고 시설 운영, 변경 신고 미이행, 측정기기 미부착 등), 폐기물 분야(폐기물의 부적정 관리, 변경신고 미이행 등)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위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법처리 및 처벌 조치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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