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4 (수)

  • 구름조금서울 14.9℃
  • 구름많음제주 19.8℃
  • 구름많음고산 20.2℃
  • 구름많음성산 20.3℃
  • 구름많음서귀포 20.8℃
기상청 제공

경제


제주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서두르세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청 8월 4일 종료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청 마감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며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은 등기부등본 상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으로 오는 8월 4일 종료된다.


신청 대상은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 지역은 농지·임야 및 묘지가 해당된다.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이며,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법은 과거와 달리 보증인 중 변호사·법무사 자격이 있는 1명을 반드시 포함해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해당 토지에 대한 사실조사 후 2개월 간 공고를 거쳐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허위 보증서 작성 등 위반사항이 있으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 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양 행정시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팀 또는 건축물대장 관리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특별조치법이 올해 8월 4일 만료되므로 여러 사정으로 등기 이전을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던 도민은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