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사전 등록된 차량에 대해 차량 번호만으로 별도 서류 없이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인 '주차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를 연중 신청받고 있다.
주차요금 즉시 감면 대상자는 1일 1회 최초 3시간 동안 100% 또는 50%의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유공납세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임산부, 다자녀가정, 의사상자, 장기기증확인증 소지자, 헌혈증 소지자,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의사상자, 경형·저공해·전기자동차 등이 해당하며, 본인 명의 1대만 신청할 수 있다.
주차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 신청은 제주시청 차량관리과,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접수, 제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