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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제주 A고 학생인권침해 진정 사안 조사 결과 발표

 

 

[제주교통복지신문 박희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3월 15일 A고등학교 학생 인권침해 진정 사안과 관련하여 설문 및 상담과 면담 조사를 하고, 해당 기관의 장에게 재발 방지 및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권고를 하였다.


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설문 문항에 대해 진정인과 학교 측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의 자문과 도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는 등 사안 처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설문조사는 제주 A고 2·3학년(총 22학급) 전체 학생과 2021학년도 3학년 재학한 졸업생을 대상으로, 상담과 면담 조사는 개별 면담 신청자와 학생자치회, 관련 교사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권고안을 확정했다.


학교생활에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학생인권침해 영역에 대한 직접ž간접 경험을 전수조사한 결과 학교 내에서 교사에 의한 폭언, 학습권, 차별, 개인정보 보호, 의사 표현 등의 인권침해가 일부 있었음을 확인했다.


직접 피해 학생이 진술을 하지 않았거나 객관적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는 개별 교사에 대한 권고를 내릴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었지만, 파악된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을 하였고, 개별 교사 몇몇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문화 및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학교 내에서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확인하여 해당 기관장에게 권고하였다.


권고 내용은 첫째, 사실관계가 확인된 교사에 대해 학교장 조치를 취할 것. 둘째, 관련 교사는 학생인권교육을 이수할 것. 셋째, 전체 교직원 대상 직무연수(아동학대, 성희롱·성폭력, 학생인권)를 추가 실시할 것. 넷째, 학생생활규정 개정과 교내 학생인권기구의 마련. 다섯째, 학생 및 보호자 대상 인권연수를 시행할 것 등이다.


해당 학교는 권고일로부터 20일 이내 권고 내용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학생인권교육센터로 제출하고, 이행계획서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권고사항 이행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센터는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장, 학교운영위원장과 권고 및 조치사항에 관한 협의를 하였고, 차후 필요한 경우 학생건강추진단의 협조를 얻어 재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 치유 상담을 하거나, 교직원 대상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학교 역시 교육가족들로 구성된 교내 인권위원회를 조직하여 재발방지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기로 하였다.


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장은“해당 학교를 중심으로 인권 감수성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해당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도내 모든 학교가 인권친화적인 학교로 거듭나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학교 현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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