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나 상급자, 동료와 같은 직장 내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물론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서 성적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성적 언동이나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것을 이유로 △감봉 △승진탈락 △채용탈락 △전직 △휴직 △정직 △해고 등과 같은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주로 피해자는 여성인 경우가 많지만 남, 여 불문하고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는 또 단순히 물리적 범위인 사업장 안에서만 이뤄지는 행위 이외에도 출장이나 회식과 같은 사업장 밖에서 이뤄지는 행위도 포함하고 있어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은 피해 장소가 매우 다양하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상태나 관계에서 성적인 행동이나 언어가 반복되거나 지속되지 않더라도 단 한 번의 해당 행위로도 성희롱이 적용될 수 있다.
사업주는 매년 1회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만일 직장 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사업주는 바로 징계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직장 내 행사 또는 회식 자리와 같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행해진 성희롱을 사용자가 예방하지 못했을 때는 사용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수 있는데 근로자가 성희롱 발생을 주장하면 그것을 근거로 해고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현재 강제추행이 성립되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 신체 특정 부위 이외에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면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둘만 남게 되는 공간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 증거확보가 어렵고 만일 근거 없이 가해자로 몰리게 된 상황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따라서 성추행누명을 쓰고 소송에서 가해자로 몰리게 된 상황이라면 법률 상담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이고 일관된 태도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
만에 하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변호사 선임 비용이 걱정되더라도 먼저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상담을 통해 원만히 합의를 진행할 방안을 간구하는 것이 좋은데 가해자가 돼 처벌받게 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신상정보 공개와 같은 엄벌에 처해질 수 있으니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해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또한, 사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하게 됐다면 본인 또는 관리자를 통해 직장 내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와 실천이 필요하지만 사실상 유급 휴가를 통한 피해자와의 분리, 적극적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회사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의 해결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도움말 : 서초법무법인 휘명 형사전문변호사 고영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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