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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제주도, 출생 미신고 아동 11월 30일까지 집중 발굴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으로 올해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앞서 현재 신고주의 출생신고로 발생하는 미신고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출생 미신고 아동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정 시별로 주민등록, 가족관계, 아동복지 담당 부서가 참여하는 전담 조직(TF)을 운영하며, 제주도는 제주경찰서‧제주소방서‧자원봉사지원센터 등 기관별 업무 수행과정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 발견 시 ‘출생 미신고자 원스톱 지원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해 전담 조직(TF)에 인계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출생 미신고 아동 집중 발굴 기간 동안 주민등록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감면 또는 면제된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주요 기관‧단체뿐만 아니라, 특히 편의점 및 문구점 등 주요 아동 이용시설 종사자들의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를 전하며, “앞으로 출생신고 누락에 대한 제도보완을 위해 직권 출생신고 제도를 활용하고, 국회 계류 중인 출생통보제 도입 시 제도 정착에 행정력을 집중해 출생 미신고로 소외당하는 아동이 더 이상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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