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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정치이슈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발급' 최강욱, 대법원 상고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5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최 의원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 사건은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하게 됐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할 당시 조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조씨가 실제 인턴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청맥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확인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아들이 피고인(최 의원)을 만나기 위해 법무법인 사무실을 여러 차례 방문했을 수 있다고 보이지만, 매주 2차례 또는 상당한 횟수로 방문했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왜 방문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사회에서 갈수록 기회균등과 공정의 가치가 크게 강조되고 있고 피고인의 (국회의원) 지위가 상실될 수 있지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아 원심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다.

 

또 피의자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긴 검찰의 처분이 공소권을 남용해 위법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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