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자동차세 체납근절을 위해 체납 차량 자동차세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상에게 우편으로 자진 납부 안내를 했으며, 이후에도 납부되지 않은 대상에게 이달부터 본격적인 번호판 영치 활동을 했다.
또한, 장기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실익 분석 후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체납 차량 7대를 처분해 2천 2백만 원을 징수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의 영업용 차량 등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번호판 영치보다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여 징수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자동차 압류 및 공매 등 강력한 징수 방법을 활용하는 등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다”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