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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12.05 10:11:56

제주시는 내년 1월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 완화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각각 중증 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되는 경우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금년 10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도 완전 폐지됐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되거나 수급자 가구가 만30세 미만 한부모 자격 책정 가구 또는 시설퇴소한 자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사전신청을 받고 있으며, 부양의무자 완화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은 조사를 통해 내년 1월부터 맞춤형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가 시행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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