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은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성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주기 마련이다. 계획에 없던 임신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심리적인 고통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흔히 낙태라 불리는 임신중절수술을 선택할 수 있다.
임신중절수술은 태아가 생존능력을 갖기 전 인위적으로 임신을 종결하는 것으로, 이전까지는 낙태죄가 있어 제한된 조건으로만 임신 중지를 허용했다.
그러나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2020년 12월 31일 밤 12시부로 합법화됐다.
다만 개정안들이 지금까지 국회에서 계류하면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병원마다 수술이 가능한 기준이 다 다르고 임신중절수술을 집도하지 않는 산부인과도 있어 여전히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임신중절수술을 생각하는 상황이면 미리 본인 상황에 맞는 병원을 찾아보아야 하는 수고를 들일 수밖에 없다. 특히 임신중절수술은 여성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수술을 받기보다는 그 전부터 올바른 피임법을 숙지해 계획되지 않은 임신을 피해야 한다.
목적에 따라 다양한 피임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편의성과 부작용, 실패율, 비용 등을 고려해 적절한 피임법을 결정해야 한다.
대중적으로 활용되고 알려진 피임법은 콘돔이나 살정제 등을 활용한 차단 피임법이다. 정확한 사용법을 숙지한다면 차단 피임법은 피임률이 높지만 잘못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확한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
또한 질외사정법, 기초체온 측정법, 월경주기 계산법 등 자연피임법은 모두 피임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특히 질외사정법은 피임 실패율이 높다. 이 밖에도 임플라논, 미레나, 경구피임약 등을 사용하는 호르몬 피임법이 있다.
경구피임약은 배란을 억제해주는 호르몬 성분을 함유한 약으로 복용 시기를 지키지 않으면 임신을 예방할 수 없다. 가임 기간 중 피임에 실패한 경우 관계 후 72시간 내 응급피임법으로도 불리는 사후피임법을 시도할 수 있다.
다만 사후피임약을 복용하면 오심, 구토, 두통, 어지럼증, 피로, 유방통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임이 중요하다. 올바른 방법으로 피임하더라도 적은 확률로 임신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의료기관을 찾아 상담을 통해 수술 방법이나 주의사항, 수술 후 관리 등을 파악한 후 임신중절수술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
(* 이 칼럼은 박민영 오산산부인과 원장의 기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