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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 소송, 절대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도형 기자] 상간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상간녀 소송이라고 한다. 상간녀 소송의 가장 큰 특징은 이혼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간통죄가 폐지돼 불륜 남녀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진 현재, 부정한 행위를 한 남편과 불륜녀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외도는 결혼한 자가 배우자 외 상대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포함해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일체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는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되며 과거에는 간통죄로 형사처벌이 이뤄졌으나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돼 민사상으로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불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받을 수 있는데 해당 소송은 이혼과는 별개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간녀 소송은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달리 이혼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자녀를 두고 있는 등 당장 이혼을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와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간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상간녀와 배우자가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 소송에서는 소를 제기한 원고 측이 관계에 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반드시 성관계 자체를 입증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비교적 증거 자료 수집하기 쉬운 편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무법인 태원의 정미숙 이혼전문변호사는 "간혹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 하나에 꽂혀 감정적으로 대응하려는 경우가 있다"며 그러나 이럴 시에는 오히려 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드라마에서는 상간녀 주변에 불륜 사실을 소문내 망신을 주는 장면이 자주 그려지는데 실제로 이런 행위를 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며 "직접 찾아가 폭력을 휘두르거나 폭언을 하는 것도 폭행죄, 모욕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갈등 상황을 피하고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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