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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부동산 명도소송, 분쟁 해결 방법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지 어느덧 2년 5개월여가 지나고 있다. 이제는 코로나가 없는 세상을 꿈꾸기보다는 독감처럼 인류와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는 전염병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됐는데 그중에서도 장사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해 줄줄이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 해지 분쟁이 전체 분쟁 사건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됐다.
 
이외에도 임대료 조정이나 수리비, 계약갱신, 권리금 등과 같은 문제들이 임대료 분쟁과 함께 발생하게 되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부동산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시설이나 비품, 거래처, 신용과 영업상의 노하우나 상가의 위치에 따라 영업에 미치는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가로 받는 상가 권리금은 보증금이나 임대료 이외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래는 거래 관행처럼 여겨졌으나 100만 원에서 몇억 원까지 그 위상이 달라지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이를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이나 권리금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동산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부당함을 알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가 관련 소송으로는 상가명도 소송 또한 그 비중이 작지 않은데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과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 간 임대차계약 종료 여부를 명확하게 해 건물인도를 가능하게 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명도소송 절차가 복잡해 분쟁이 발생했을 시, 아무리 승소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전문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진행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건물명도와 관련한 법적 절차가 일반인에게는 익숙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적은 문서를 작성하는 것 또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명도소송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 3년 정도가 소요되는 건물명도 소송에서 관련 서류 작성이나 재판 출석과 같은 법적인 절차를 모두 대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승소를 장담할 수 없는 소송에서는 예기치 못한 변수에 대비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 명도비용이 고민이라면 수임을 강요하지 않는 명도소송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며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좋다.

 

도움말 : 수원 법률사무소 미라클 김정찬 변호사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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