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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귀포시, 미리 미리 농민수당 신청하세요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농민수당을 오는 5월 13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및 온라인에서 신청·접수 받는다.


신청 대상은 제주도 내에 3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다만, 국민건강법 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2년 내 직장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포함), 농업 외 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지방세 체납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문 신청을 할 때에는 탐나는전 카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2022년 6월 중 지원대상자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적격심사 및 선정 절차를 거쳐 6월 중 도에서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가 되면 신청 시 확인된 탐나는전 카드를 통해 신청인별로 40만 원이 지급되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 상반기 지급할 계획이다.


농민수당은 지급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되니 이점 유의가 필요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다소나마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기한 내 신청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미리미리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농업인들에게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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