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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신종 음란물 제작·판매 'SNS 유료구독'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필요

 

과거의 음란물은 사람을 섭외해 촬영하고 판매했던 반면, 최근에는 SNS를 이용해 본인이 직접 영상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일이 늘고 있다. 본인이 직접 음란영상물을 촬영, 해외사이트에 업로드 후 해당 링크를 공유하기만 하면 되는 손쉬운 방법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지고 있는 탓이다.
 
이러한 SNS를 이용한 음란물 제작·판매는 유료 구독 형태로, 매월 일정 비용을 지불해 구독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특히 구독 수익의 20%를 회사 측이 갖고, 나머지 80%는 모두 크리에이터가 받아 간다는 지침으로 인해 인기 계정들은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실제로 연간 수십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는 사람도 적지 않고, 1년에 100만 달러 이상 버는 이가 300명이 넘을 정도라는 점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여겨진다. SNS 유료 구독 계정의 판매 수익이 높아 젊은 층이 유혹에 빠지기 쉬운 데다, 미성년자들 역시 접근이 상대적으로 쉬워 적절한 규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만약 본인이 직접 음란물을 제작해 판매한 경우라면 형법 제243조, 제244조 및 정보통신망법 44조 7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형법 제243조(음화반포 등)에서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란물에 등장하는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처벌은 더욱 가중된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처벌하게 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SNS 유료 구독 형태를 취하는 신종 음란물 제작·판매는 시청자들이 합법적으로 구독료를 지불해 벌어들인 수익금이라고 하더라도 명백한 불법 행위 이는 모두 범죄 수익으로 인정돼 추징 명령이 내려진다.

 

자신이 직접 출연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 그리고 미성년자를 이용한 성착취물 제작 등의 경우 처벌이 가중된다. 이는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 태신 장훈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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