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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제주특별자치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취업에 성공하세요!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 5,598명 대상·130억 원 지원 확대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사업을 위해 국비 130억 원을 확보하고, 2021년 대비 지원 대상자가 1,000명 늘어난 5,598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함께 지원한다.


소득, 재산, 연령 등 요건에 따라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하며, 두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인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한다.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월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며, Ⅱ유형 참여자는 취업활동비용을 최대 195만원 지원한다.


또한, 참여자(중위소득 60% 이하)가 취업에 성공할 경우 2회로 나누어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며,


올해부터 참여자들의 취업 의지를 높이기 위한 '조기취업수당'이 신설돼 구직촉진수당을 3개월 이내로 받다가 취업한 경우 1회에 한해 5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참여기간은 최장 1년이며, 참여자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을 3단계에 걸쳐 제공한다.


또한, 제주도는 보다 많은 고용 취약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우선 실업급여 종료자 및 워크넷에 등록된 도내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도내 대학, 특성화고, 직업훈련기관을 방문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하려면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지난해 첫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취업취약계층이 보다 나은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시행 2년차인 올해에도 청년 등 구직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자 모두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1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3,697명이 참여하여 74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종료자 중 880명이 취업 또는 창업하면서 취업률 75.5%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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