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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이스피싱, 사기·위조문서행사 등 다양한 혐의로 형사처벌 된다

  • 신혜정 기자 shin@jejutwn.com
  • 등록 2022.02.23 07:00:59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오늘 날, 보이스피싱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 사실로 속여 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지시하는 ‘총책’과 전화를 걸어 사람을 속이는 ‘유인책’,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돈을 받아 송금하거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오는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특징이며, 이 중 경찰에 검거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단연 ‘수거책’ 또는 ‘인출책’이다.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받은 수사관이 현장에 잠복해 있다가 돈을 가지러 온 수거책이나 인출책을 붙잡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고액 임금’의 덫에 걸려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하부조직원으로 이들을 잡는다 해도 조직의 핵심인 ‘총책’을 추적하거나 체포하기란 매우 어렵다.

 

위에서 지시한 대로 심부름을 했을 뿐이라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이나 인출책으로 활동하다 붙잡혔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직접 피해자를 속이는 등 적극적인 사기 활동을 벌이지 않았다 해도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원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단순 수거책이나 전달책이라 하더라도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추세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경우, 가장 먼저 적용할 수 있는 범죄 혐의는 사기 또는 사기 방조다. 사기는 기망행위로 사람을 속여 금전적 이익을 얻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는 관공서나 은행,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를 속이는 경우가 많다. 이 때, 피해자를 속이기 위하여 신분증 등을 위조해 사용했다면 문서 위조 및 위조문서행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공문서위조나 위조공문서행사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되고 사문서위조나 위조사문서행사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러 혐의가 적용될수록 처벌도 무거워지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더킴로펌 대표 김형석 형사전문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합법적인 기업인 것처럼 속여 정상적인 구인구직 사이트를 이용해 하부 조직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처음에는 범죄인 것을 알지 못하고 가담했다 하더라도 업무 행태가 조금이라도 수상한 점이 있고 그것을 충분히 의심할 여지가 있었다면 범죄 혐의를 벗기 어렵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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