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성범죄는 성과 관계된 범죄를 통칭하며, 형법상 성범죄는 크게 강간과 추행의 죄와 성풍속에 관한 죄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는 성범죄를 다룬다.
성풍속에 관한 죄는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도덕이나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음화반포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사회가 발전하고 다양한 기술이 생겨나며 성범죄도 과거와 달리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하고 있다.
형법상 규정만으로 성범죄를 전부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면서 성폭력처벌법, 성매매특별법, 청소년성보호법 등의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들 특별법은 시시각각 개정되며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데 많은 도움 되고 있다.
특히 특별법의 활약이 두드러지는 분야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들은 같은 수위의 성범죄에 노출되더라도 성인에 비해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며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미성년자는 보다 강력한 보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성인 대상 성범죄에 비해 가중 처벌되며 성인 사이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행위도 성범죄로 인정되어 처벌 받기도 한다. 갈수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예를 들어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강간죄는 성인 간 발생할 경우, 형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런데 미성년자를 강간하는 때에는 형법 대신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린 미성년자를 강간하면 처벌은 더욱 가중되는데, 이 때에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인 간의 성관계는 서로 동의하여 진행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때에는 설령 동의했다 하더라도 강간죄에 의제하여 처벌 대상이 된다.
서울/창원 더킴로펌 대표 김형석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연령 외에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범죄의 실행 단계, 사용한 방법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결정된다. 단순히 행위 하나만 보고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요건의 성립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법률 지식과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면 성범죄를 풀어 나가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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