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남자와 부정행위를 한 자를 상간녀라고 하고 있으며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배우자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정의하며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더는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면 재판을 통해 이혼소송과 재산 분할 청구 소송, 위자료 청구 소송, 상간녀 위자료소송, 양육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상간녀 소송은 생각보다 까다롭게 진행된다.
배우자와의 부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미 결혼한 사실이 있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에 따라 위자료 청구가 불가할 수도 있다.
그동안 배우자와의 관계가 이미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정도였는지도 소송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이런 소송을 위해서는 법률사무소 상담을 통해 그동안 결혼 생활이 정상적으로 잘 유지됐는지, 상간자가 상대방이 결혼한 사실을 이미 알고서도 만남을 지속해 왔는지 등을 객관적 자료로 주장 할 수 있어야 한다.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성관계 여부까지는 입증하지 않는다고 해도 두 사람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성립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수집은 필요하다.
은밀한 대화 내용이 오고 간 문자 메시지나 함께 공유하고 있는 SNS상의 부적절한 사진,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가거나 나오는 현장이 찍힌 사진이나 블랙박스 녹화 영상, 사랑을 속삭이는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 등이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더욱 확실한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 불법 흥신소를 이용하거나 합법적이지 않은 방식을 이용해 수집된 증거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후 형사소송으로 이어져 위자료를 물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이혼은 대개 조정이혼에서 그치지 않고 민사소송 혹은 형사소송으로 이어져 이혼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아이가 있는 경우라면 양육비 및 친권과 그에 따른 양육비는 얼마가 지급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담이 필요하다. 재산 분할 역시 꼼꼼하게 챙겨야 할 부분 중의 하나인데 변호사사무실을 통하면 분할지급 대상이 되는 목록 작성과 기여도 산정 부분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도움말 : 서초이혼전문변호사 김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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