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우리나라는 2015년 간통죄가 사라지기 이전에도 민법으로 유책배우자에게 정당하게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었으며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위자료 소송이나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그 행위가 법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상간녀 소송은 외도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로 위자료의 액수는 불륜의 유지 기간이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정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배우자의 상간 사실 입증에 대한 책임이 원고에게 있어 성공적인 위자료 청구소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거자료 수집이 필요하다.
단순 ‘자기야’와 같은 호칭이 담긴 문자만으로는 상간 사실을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사진이나 카드사용내역,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남긴 녹음파일 등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가장 확실한 입증이 가능하다.
간혹 사실 입증을 위해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도청 장치를 부착하였을 때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처벌받게 될 수 있고 아무리 확실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어 반드시 법률사무소 등에 의뢰하여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좋다.
만일 상대방의 외도사실을 알게 됐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자칫 상대방을 추궁할 목적으로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 따지게 된다면 적반하장으로 외도사실을 부정하며 수집 가능한 증거자료를 인멸하게 될 수 있으니, 이혼변호사를 찾아가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친권 등 나에게 유리한 결과를 위한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이 좋다.
대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헤어지게 되는 경우 두 사람이 원만히 대화하여 결혼생활을 종결시키는 협의이혼은 불가능에 가까워서 재판상 이혼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양육비는 얼마로 산정할 것인지도 이 과정에서 다루게 된다.
재산분할 심판청구나 양육비 청구소송,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위해 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다면 무엇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여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재산분할의 분할지급 대상이 되는 기여도 산정 부분과 목록 작성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다.
도움말 : 창원이혼전문변호사 강은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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