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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상간녀 위자료 이혼소송, 불륜증거 확보로 냉철히 대응해야

  • 신혜정 기자 shin@jejutwn.com
  • 등록 2022.02.10 12:01:00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혼인한 남녀가 부부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특히 한쪽이 불성실하게 임하는 경우 신뢰에 금이 가게 되고 결국 이혼으로 이어지기 쉽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상대 배우자에게 큰 상처를 주는 외도, 즉 불륜이다.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연인관계를 형성하는 불륜 행위는 민법상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상 책임은 없어졌으나 불륜 행위로 인한 가정파탄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상대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러 이혼을 고려 중이라면 이혼 소송과 별개로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간 행위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는 개념으로 승소 시 통상적으로 2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 내외의 위자료가 인정되며, 개별적인 피해 정도에 따라 위자료 액수는 더 높아질 수 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이어온 부부도 청구할 수 있으며, 상간녀, 상간남의 기본 인적사항만 확보되면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단, 상간녀 소송의 제척기간은 불륜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다.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소송에서 승소하여 위자료를 받기 위해선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연인 관계로 보일 수 있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만 객관적으로 법정에서 입증할 수 있으면 된다.

 

따라서 상간자가 상대의 혼인 여부를 알면서도 잘못된 관계를 시작했거나 혼인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그 관계를 이어 갔음을 드러낼 문자메시지 내용이나 숙박업소 출입 영수증, CCTV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의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하는 것은 생각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분노의 감정에 휩싸이기보단 냉철하게 두 사람의 불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하는 게 필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의 김도윤 이혼전문변호사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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