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사실혼 관계는 여느 부부와 다를 것이 없는데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오랫동안 동거를 한 경우에도 사실혼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동거 사실만으로는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실제 9년 동안 동거를 했음에도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지 못한 판례도 있다. 사실혼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함께 사는 것을 넘어서서 서로 간에 부부로 인식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인들도 두 사람의 관계를 부부로 인식할 정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혼 관계에 근거하여 어떠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사실혼임을 먼저 인정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사실혼 관계는 웨딩촬영을 했거나 결혼식을 올렸다면 그 사실 자체가 사실혼을 입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가족들이 본인을 어떻게 호칭하고 있는지, 배우자와 같은 주소지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는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수집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민법상 법률혼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혼은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많은 영역에서 일반 법률상 부부와 다를 바 없이 취급한다. 이에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와 관련해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매우 짧다는 것이다.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이혼한 날 또는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을 한 날이 정확하게 특정이 되지만 사실혼의 경우에는 사실혼이 언제 해소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특정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사실혼이 해소됐다고 보는 시기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시기와는 다르다.
보통의 경우 사실혼이 해소된 시기를 협의이혼과 마찬가지로 쌍방 당사자가 모두 사실혼이 파기됐다고 인정할 때라고 오해한다.
하지만 사실혼의 경우에는 법률혼과는 달리 사실혼 관계를 깨는데 있어서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즉 당사자 일방이 사실혼 관계를 깨자는 취지의 말을 하고 함께 살던 집에서 나가는 순간 부부의 공동생활이 없어지게 되면서 바로 사실혼 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다.
이를 모르고 집을 나간 사실혼 배우자가 돌아오기를 마냥 기다리다가는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사실혼 배우자와 부부공동생활이 없어지게 되는 순간 사실혼 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므로 배우자가 집을 나간 이후로 2년이 지나기 전에 재산분할 청구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카논 손민정 이혼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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