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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 강화… 반주 한 잔도 조심해야

  • 신혜정 기자 shin@jejutwn.com
  • 등록 2022.02.04 16:51:58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무고한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수시로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이다.

 

당국 역시 관련 법을 개정하여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해 왔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가능한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03%다.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성인 남성이 소주 1잔만 마시더라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딱 한 잔만’ 이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운전을 했다가 큰 코 다칠 수 있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거나 알코올 분해 속도가 느린 경우에는 전날 마신 술로 인해 다음 날까지 음주단속에 걸릴 수 있으므로 ‘숙취 운전’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만일 음주운전이 인정되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형사처벌 외에도 다양한 제재를 받게 된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라면 운전면허가 100일 간 정지되며 0.08% 이상이라면 면허가 취소되어 한동안 면허를 재취득하기 힘들다.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생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음주단속 현장을 피해 도주하는 경우도 많으나, 이는 오히려 스스로를 더욱 깊은 수렁에 빠트리는 일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음주측정에 불응한 때에도 음주운전을 한 것 못지 않게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즉시 운전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이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경우라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보다는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처벌이 더욱 무거울 수도 있다.

 

창원 더킴로펌 대표 김형석 형사전문변호사는 “만일 과거에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섣부른 대응은 가중처벌을 부른다는 점을 잊지 말고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법, 부당한 일이 없었는지 살펴 억울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형석 형사전문변호사는 “만일 공무원, 군인 등의 신분이라면 음주운전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형사재판과 징계절차, 행정처분 등 다양한 절차를 한 번에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비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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