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해 디지털성범죄(몸캠피싱)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한국사이버보안협회와 공동으로 피해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 수사에 협조하는 등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경찰청장 감사장을 받은 김현걸 디포렌식코리아 대표(現 한국사이버보안협회장)의 기고문을 단독 연재한다. [편집자주]
몸캠피싱은 피해자의 이미지나 비디오 영상을 불법적으로 확보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다. 악성코드를 피해자의 컴퓨터에 심어서 피해자의 웹캠에서 피해자의 은밀한 사생활이나 관련 영상을 확보해 협박에 이용한다. 몸캠피싱은 이메일을 이용해 피해자를 공격하는 새로운 형태의 랜섬웨어다. 범죄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피해자의 이메일에 접근해 지인들의 연락처를 확보한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알리고 몸값(ransom)을 지불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컴퓨터에 저장된 악성코드가 피해자의 성적인 이미지나 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보낸다고 협박한다.
FBI 인터넷범죄신고센터(Internet Crime Complaint Center, IC3)에 의하면, 지난해 7월 말까지 몸캠피싱의 피해금액은 800만 달러다. 또한 지난해 7월까지 접수된 몸캠피싱은 16000건이고 피해자들의 연령은 20~39세다.
60세 이상의 피해자들은 세 번째로 큰 피해를 보았고 상대적으로 20세 이하는 가장 적은 피해 본 연령층으로 밝혀졌다. 몸캠피싱은 주로 이메일, 데이트 사이트, 온라인채팅으로 잠재적인 피해자에게 몸값(ransom)을 지불할 것을 협박한다.
몸캠피싱은 이메일 사기 범죄의 일종으로 범죄자들은 피해자들이 성인 사이트를 접속한 것을 녹화하고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다고 밝히고 몸값(ransom)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대부분의 범죄자는 잠재적인 피해자들을 데이트 사이트에서 물색해 만난 이후 다른 사이트로 가서 대화를 이어가자고 한 후에 범행을 저지른다. 범죄자는 피해자에게 성적으로 노출되는 영상자료를 교환하자고 부추겨서 피해자가 영상을 보낸 직후부터 돌변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으면 SNS를 통해 영상을 유포할 것이라고 협박한다.
간혹 범죄자 중에는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 연락처를 확보해 그들에게 유포할 것이라고 협박해 상당한 금액을 갈취한다.
한편 몸캠피싱으로 인해 범죄인으로부터 협박을 받게 되는 경우, 즉시 사법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