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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못 받은 과거 양육비 소송으로 받으세요

  • 신혜정 기자 shin@jejutwn.com
  • 등록 2022.01.25 10:29:37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아무리 이혼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연을 끊어낼 수 없다. 양육권에 대해서 이혼 전에 결정해야 하는 사유도 여기에 있다.

 

자녀에게는 어른들의 사정으로 인해서 헤어지게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게 부모의 책임을 다하는 사유다.

 

양육권을 다투게 되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직접 자녀를 양육하는 권리다. 이를 갖게 되면 함께 생활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지켜볼 수 있다.

 

더불어 친권을 동시에 주게 된다. 친권은 신분상의 권리로 그만큼 부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방식이다.

 

또 다른 책임은 바로 양육비다. 양육권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해서 자유로운 게 아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이를 제공해야 한다.

 

올해 들어 서울가정법원이 마련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바뀐 만큼 물가 상승 등을 모두 고려해서 반영됐다.

 

문제는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다. 양육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부모 중 일부는 이를 주지 않아도 되는 금전이라고 생각한다.

 

설사 줘야 한다는 결과를 받아오더라도 이를 무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긴다. 의무가 아니라 일종의 호혜를 보여주고 있다고 착각하기도 한다.

 

법률사무소 구제는 이러한 생각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부모라면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의무라고 주지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비용은 설사 부모 간에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다.

 

당사자 간에 양육비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정이 변경됐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해지면 언제든지 법원의 결정을 받아 새로운 내용 변경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런 만큼 상당히 부모의 책임을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과거 받지 못한 양육비가 있다고 해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자녀가 직접 소송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된다. 사전에 당사자 간의 협의가 있는 경우에도 직접적인 수혜자인 자녀의 의사가 빠진 만큼 이를 통해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회수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구제는 “양육비를 미지급하게 되면 이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따라오게 된다”라며 “특히 직접 혜택을 받는 자녀의 경우 성인이 된 이후 미성년 시절에 받지 못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리적인 다툼을 고려해야 한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지급하는 만큼 다양한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률사무소 구제는 사전에 법적인 검토를 진행한 이후에 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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