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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 정확한 사건 파악이 필요해

  • 신혜정 기자 shin@jejutwn.com
  • 등록 2022.01.24 15:32:32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강제추행죄는 장소를 불문하고 가장 흔히 발생하는 성범죄지만 실제 혐의를 받는 이유는 다양하다.

 

정말 추행을 한 경우가 있지만, 추행의 의도 없는 신체적 접촉만으로 혐의를 받는 때도 있다.

 

심지어 신체적 접촉조차 없었는데 고소당하는 일도 있다. 또한 피해자의 관점에서 상대방이 명백히 추행했음에도 사실 자체를 왜곡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강제추행의 경우, 가해자에게 추행의 의사가 없었어도 상대방이 그 행위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형법에서의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를 말하며, 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억울하게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을 때 스스로 해결하려고 무작정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법무법인 동광 24시 성범죄케어센터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으나 사건을 해결해줄 직접적인 증거(CCTV, 녹취록 등)가 없다면 적어도 본인의 진술을 일관되게 주장해야 한다.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담당 수사관이나 고소장 열람·등사 신청을 통해 피해자의 주장은 무엇이고 피해자가 어떤 행동을 문제 삼는가를 정확히 파악해 사전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실제 사례로 피의자(의뢰인)가 클럽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침을 뱉어 강제추행 및 폭행죄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 중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는가가 중요했는데 피의자의 진술이 엇갈리고 선뜻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자연스럽다는 이유로 기소가 됐었다.

 

결국 이 사건은 ‘무죄’로 판결이 났다. 그 결과에 대해 민 변호사는 “재판부에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잘못된 진술을 바로잡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참고인과 피해자 증인 심문을 통해 부각했다. 그리고 사건 경위에 대해 납득할만한 이유를 설명하고 수사기관이 CCTV와 목격자 확보를 하지 않은 수사 미진을 지적했다”라면서 변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덧붙여 민경철 변호사는 “억울한 강제추행죄의 대응하려면 먼저 고소장이 접수된 경찰서에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상대방이 문제 삼는 행위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누명을 벗겨줄 증인의 진술을 녹취 또는 진술서 형태로 확보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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