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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혼 시 양육비, 자녀의 복지를 위한 다양한 요소가 기준

  • 신혜정 기자 shin@jejutwn.com
  • 등록 2022.01.21 16:08:35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가장 많은 고민을 하게 하는 요소는 바로 자녀에 관한 것들이다. 양육권을 누가 가질지, 양육비를 얼마나 지급할지 등등 고민을 하다 보면 결국 이혼을 미루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 고민을 끝내고 이혼 결정을 하더라도 자녀 문제로 인해 이혼 협의에 어려움을 겪다가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다.


친권 및 양육권 분쟁의 경우 그 과정에서 감정싸움이 격해지기 마련이고, 자칫하면 자녀들의 마음에도 큰 상처를 줄 수 있다. 게다가 양육비 문제까지 더해지면 이혼 후 부부 각자의 경제 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쉬이 해결되기는 어렵다.


물론 가정법원은 양육권이나 양육비에 대해 되도록 부부 사이에 원만한 협의를 통해 서로가 만족하여 해결하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실제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 단계를 필수적으로 거치게 하는 등 법정 공방 단계까지 여러 사전 절차를 거치게 되어있다.


또한 법원이 정하는 양육권자 지정은 자녀가 성장하기 위한 복지를 가장 중요시 여기며, 이는 경제적 능력, 자녀의 의사, 자녀와의 친밀감 등 다양한 요소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각 배우자는 이러한 요소를 법원에 증명하기 위해 법원에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어머니가 양육권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것만 증명하고 재판부에 객관적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아버지가 양육권을 가지게 될 수 있다.

 

법원의 판단에 의해 어느 한쪽이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게 된다면, 상대방은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구체적인 양육비는 최근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정해지며 자녀의 나이와 부부 합산 소득의 세분화된 구간에 따라 구체적인 양육비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물론 양육비 책정이 부당하다고 느끼거나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미룬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육비를 조정하거나 미지급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고운 조철현 가사법전문변호사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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