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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자치경찰단, 탐라문화광장 음주 단속 ‘무관용 원칙’

음주청정지역 지정 조례 제정 이후 첫 단속 사례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5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된 탐라문화광장 내 버스정류장에서 술을 마신 김모씨(50대)를 적발해 조치했다.


지난해 12월 '제주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탐라문화광장에서의 음주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대비해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쳤으며, 올해부터 위반 시 적극 단속을 예고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제주도 금연구역 추가지정 고시(산지천일대)'를 통해 11~12월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는 탐라문화광장에서의 흡연행위도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음주 또는 흡연으로 단속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의견진술기한 10일 내 납부 시 20% 감경)되며, 미납 시 최고 75% 금액이 가산되고 압류 조치도 병행된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9월부터 유관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며 탐라문화광장을 집중 관리해 음주소란, 노상방뇨 등 경범죄 위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법집행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경범죄처벌법위반 31건을 단속했으며, 형사범 1건(준강제추행)을 국가경찰에 인계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청정 탐라문화광장을 조성하고자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까지 병행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근본적인 변화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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