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14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녹음 파일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방송할 것을 명한다는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이 나왔다.
방송 금지 대상은 김 씨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 및 언론사 등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내용 등으로 알려졌으며 방송이 금지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된 바 없다.
재판부는 "채권자 김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채권자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채권자가 이 사건에 관해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이는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분에는 채권자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내지 발언 등을 한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같은 발언이 국민들 내지 유권자들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는 김씨의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이 없는 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한 것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비춰 방송 등을 금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선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성중·이채익 의원 등은 서울 마포구 MBC 사옥을 방문해 박성제 MBC 사장을 면담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12월 초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촬영 담당인 A씨와 10∼15회 통화했으며, '스트레이트'는 A씨로부터 이들 통화를 녹음한 파일을 넘겨받았다.
의원들은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스트레이트'가 오는 16일 공개할 예정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녹음 파일은 불법 녹취이며 이를 공개하는 것은 편파 방송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녹취록은 A씨가 6개월에 걸쳐 김씨와 통화한 내용으로 7시간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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