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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도촬 범죄, 노출 없는 신체 촬영도 처벌된다

  • 신혜정 기자 shin@jejutwn.com
  • 등록 2022.01.13 17:02:34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도촬’이라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의 기계장치로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때 성립한다.

 

해마다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는 성범죄로 촬영 행위로 끝나지 않고 불법촬영물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여 더 큰 피해를 초래하기도 한다. 도촬을 하거나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촬 범죄의 처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촬영된 피사체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인지 판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이나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노출의 정도, 촬영하게 된 의도와 경위, 촬영 장소, 촬영 각도, 피사체와의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만일 성관계 하는 장면이 직접 촬영되었거나 나체 상태, 가슴이나 성기 등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노출된 상태에 근접 촬영됐다면 재고의 여지 없이 도촬이 인정될 것이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특정 부위의 신체 노출이나 부각 정도 등 요건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노출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한 촬영이다. 패션 스타일 중에는 노출이 없어도 몸매가 적나라하게 부각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몰래 촬영했을 때 도촬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을 일으킨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레깅스 착용자에 관한 도촬이다.

 

과거에는 레깅스를 입은 사람을 몰래 촬영한다 해도 노출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도촬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은 맞지만 일상적으로 입는 레깅스를 착용한 젊은 여성이 촬영 대상이라는 이유 만으로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판단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 역시, 피해자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거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해 일부 신체를 드러내거나 레깅스를 입었다 해도 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촬영하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창원 더킴로펌 대표 김형석 형사전문변호사는 “성적수치심이나 욕망의 표현에 있어서도 예전에 비해 더욱 폭넓은 표현이 인정되고 있다. 오늘 날에는 성적수치심이 반드시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만이 아니라 분노나 공포, 무기력, 모욕감 등 다양한 감정을 포섭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이전보다 도촬 범죄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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