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영탁 측과 진실 공방을 벌였던 예천양조 측이 불송치 결정을 받은 가운데, 소속사 밀라그로가 이의를 제기했다.
10일 밀라그로 측은 “예천양조 측을 상대로 한 공갈 미수 및 명예 훼손과 관련한 검찰 불송치 결정에 대해 소속사의 입장을 밝힌다”라며 “수사 기관의 불송치 이유에 따르면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는 인정된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고소 죄명인 공갈 미수에 대한 적합성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상표권 부당 사용을 목적으로 저희 아티스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한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가 명백히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명예훼손의 경우도 예천양조 측의 허위 비방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송치가 된 점에 대해 소속사는 법리적인 판단이나 사실 판단에 있어 모두 납득할 수 없는 바, 즉시 형사소송법에 따른 이의신청 및 수사 심의신청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밀라그로 측은 “소속사는 예천양조 측의 악의적이며 위법한 행위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어 아티스트 및 가족을 끝까지 보호하고 명예를 회복할 것을 밝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예천양조는 영탁 측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등 명목으로 150억 원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9월 영탁 소속사 측은 예천양조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갈 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 측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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