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식당 및 유흥시설을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거리두기를 다시 실시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적모임 허용인원은 4인까지로 축소하고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3그룹 시설 중에서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그 밖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합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금주 토요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된다.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주요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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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변경(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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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4시 중단> 유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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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시 중단> -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2시 중단> - 학원(학원법의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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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
▪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
▪전국 4인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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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가능 및 1인 이용 가능 (예) (수도권)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5명 총 6명 식당·카페이용 가능 |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예) (전국)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3명 총 4명 식당·카페 이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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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외 |
▪9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10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5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승인 하에 시행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하되 필수행사 외 불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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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행사 기준 (집회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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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박람회 |
<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
① 6㎡당 1명 +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상한 없음)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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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 ‧학술행사 |
<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 ①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상한 없음)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4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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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
<① 또는 ② 선택> ① 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250명까지 가능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① 또는 ② 선택> ①미접종자49명 + 접종완료자201명→ 250명까지 가능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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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 장례식장 |
▪ 4㎡당 1명+모임 행사* 기준 적용 * (모임행사기준) - 9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 4㎡당 1명+모임 행사* 기준 적용 * (모임행사기준)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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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활동 |
• 제한 없음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질의답변
1 ‘사적모임 제한’관련 Q&A
Q1. ‘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요?
○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 (사적모임)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온라인 카페 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 모임,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 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Q2. 사적모임 제한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 접종자·미접종자 구별 없이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함
Q3.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Q4.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한인원이 넘어도 허용되며,
- 단, 아동 돌봄에 있어 부모가 맞벌이이거나 한부모가정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부득이 동거하지 않는 조부모 등 친지에 의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지자체 재량)
○ 임종을 위하여 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됨
Q5.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감염병예방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4항)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Q6.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버스 등 동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 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
○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하여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함
Q7. 사적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하여 직장동료 등 지인과 택시, 버스에 동반 탑승하였을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인가요?
○ 택시, 버스, 지하철(철도) 등은 여객운송 등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에 불과하므로 해당 시설에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탑승한 사실만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
2 가족 모임 관련
Q8. 등본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요?
○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모임 인원으로 산정하지 않음
Q9. 동거가족 여부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 동거가족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으며, 입증책임은 시설이용자에게 있음
Q10. 돌잔치는 사적모임인가요?
○ 돌잔치는 ‘행사’에 해당하며, 4㎡ 당 1명 거리두기를 준수하여
-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50명 미만(49명)까지 또는,
- 돌잔치 참석자 모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최대 300명 미만(299명)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대부분 음식 섭취를 동반한 행사로 진행되므로 기본방역수칙 외에도 “기존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함께 준수(14-Q1 참조)
3 직장 관련
Q11.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님
- 다만 면접, 회의 진행 시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12.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식사도 사적모임인가요?
○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함
Q13. 사내 회의 중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지?
○ 업무(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로 인한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 모임·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가능함
○ 도시락·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없고 비말(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으므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는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가능함
Q14. 회사 내 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조치를 적용받는 건가요?
○ 회사 내 모임이 인원 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한 것이라면, 사적 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4 다중이용시설 관련
Q15. ‘운영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는 경우 해당 방역수칙 위반 시 이용자도 제재를 받나요?
○ 다중이용시설 중 운영시간이 제한받는 경우*, 같은 시간 동안 이용도 제한되므로 이용자도 당연히 해당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음
* (21시 제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용장업, 실내체육시설
(22시 제한)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Q16.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나요?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음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포함
Q17.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인원을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 ‘사적모임 제한’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임
○ 따라서, 이미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Q18.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사적모임 제한 없이 식사가 가능하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Q19. 사적모임 허용 범위 내에서 식당 등의 테이블을 붙이는 것도 가능한가요?
○ 동일 일행이 테이블을 붙여 앉는 것은 허용되며, 이 경우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함
Q20.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은 최대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까지 가능하나,
- 식당·카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 등*만 모임이 가능함(동반인원 중 미접종자**는 불허용)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방역패스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불가자)가 아닌 미접종자
Q21. 홀덤펍‧홀덤게임장은 어떤 시설의 수칙을 적용받나요?
○ 통상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되는 특성을 반영하여, 홀덤펍은 ‘식당‧카페’의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음식을 판매하지 않는 홀덤게임장은 유사시설의 방역수칙을 적용함
Q22. 실외 축구장에서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스포츠의 특성상 경기자가 일정 숫자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축구, 야구, 풋살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스포츠 영업시설, 국공립 스포츠시설, 학교 운동장 등)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만을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 이상 모임이 가능
- 이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추가하여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운영) 가능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예) 야구 종목의 경우 경기 인원은 팀별 9명, 총 18명이므로,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은 18명의 1.5배인 27명임이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비수도권 4명)을 초과한 인원(23명)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추가되어야 함
- 스포츠 경기를 하지 않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나 경기 전후 식사, 뒤풀이 등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 이용 시에는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철저 준수 필요
Q23. 골프장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골프장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 내에서 이용 가능함
- 골프장 내 식당 이용 시 일반 식당과 마찬가지로접종완료자 등*만 이용이 가능함*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Q24. 스포츠 시설에서 개최되는 방송사 주관 스포츠 대회는 가능한가요?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필수 경영활동)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대회도 방송을 위한 목적이 성립되어야 행사 가능
○ 대규모 스포츠 대회의 경우,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300명 미만으로 개최 가능하며,
- 300명 이상의 경우 관할 부처(문체부)·지자체 승인 후 가능하나, 방역강화 기간동안(’21.12.18~’22.1.2, 16일간)은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Q25. 숙박시설에서는 몇 명까지 숙박 예약이 가능한가요?
○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 내에서 숙박 예약 등 이용 가능함
- 이 경우에도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예외를 허용함
5 기타
Q27.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 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이사의 경우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Q28. 공연 연습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Q29.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아님
Q30. 자원봉사활동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음
-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Q31. 종중 및 보훈단체 등의 총회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아님
- 단, 회원 간 소모임·식사 등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Q32. 마을회관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 마을회관은 장소적 개념으로, 회의의 성격이 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아님
Q33. 영업을 위해 고객을 초대하는 것도 사적모임 금지인가요?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Q34. 체험 등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종사자가 인원에 포함되나요?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을 하는 종사자는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Q35. 동호회 등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 이상 탑승할 수 있나요?
○ 동호회 등은 친목 형성을 위한 사적모임의 성격으로서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이 경우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 단, 그 외 영업상 운영되는 전세버스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음
Q36. 백신 접종자도 사적모임 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 구분 없이 비수도권 8명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까지 가능함
2 ‘다중이용시설’ 관련 Q&A
1 방역수칙‧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Q1. 시설의 방역수칙과 이용 가능 인원을 어디에 게시하나요?
○ 시설 방역수칙은 종사자 및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벽면 등에 부착하여 안내
○ 시설별 이용가능 인원은 출입구에 부착하여 이용자들이 이용가능 인원을 확인하고 시설에 출입할 수 있도록 안내
Q2. 백신 접종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이 있나요?
○ 백신 접종 완료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 내에서 이용 가능함
2 식당·카페
Q1.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식당·카페는 사적모임 범위 내(전국 4인)에서 방역패스도 적용됨
- 사적모임으로 모이는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미접종자**는 불허)하여야 하며, 미접종자**는 단독 1인으로만 이용 가능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방역패스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불가자)가 아닌 미접종자
○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방역강화 기간동안(’21.12.18~’22.1.2, 16일간) 21시 영업시간 제한 적용
Q2. 식당·카페에서 일행 간에는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나요?
○ 일행의 경우에는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음
- 테이블을 붙이는 경우에는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
Q3 백화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당은 어떠한 방역수칙이 적용되나요?
○ 백화점·대형마트·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푸드코트 등 식당의 경우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등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등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및 3,000㎡ 이상) 출입 시 출입자명부 작성 의무
3 결혼식장
Q1. 결혼식장의 이용 인원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결혼식은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 면적 4㎡당 1명으로 운영하되, 참석 가능 인원은 다음의 수칙에서 택1하여 적용함(혼합 적용 불가)
➊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➋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3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1차 개편 시기 동안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으로도 택1하여 운영 가능함
Q2. 사회자나 혼주도 이용 인원 산정 시 포함하나요?
○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 및 신랑·신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등 인원은 사적 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인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음
4 노래연습장
Q1.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노래(코인)연습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운영되는 시설(예:뮤비방)은 노래(코인)연습장 방역수칙이 적용됨
○ 방역강화 기간동안(’21.12.18~’22.1.2, 16일간) 21시 운영시간 제한이 적용되며, 동시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의무 적용됨
- (입장 시)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발급일로부터 48시간 유효), 만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접종불가자(의학적 사유에 한정되며, 의사 소견서 필요)만 이용 가능
- (이용 시) 입장 시 관련 증빙자료를 시설 관리자 또는 운영자‧종사자에게 제시하여야 이용 가능
- (출입자 명부) 확진자 발생시 감염경로 추적으로 위해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는 계속 유지됨
○ 시설 내 마스크 상시 착용 및 음식 섭취 금지*는 계속 유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코인노래연습장도 방역수칙이 동일한가요?
○ 코인노래연습장은 일반노래연습장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함
Q3. 노래연습장에 사적 모임 제한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 내에서 가능함
5 실내체육시설
Q1.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을 완료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나요?
○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이내 발급),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학적 사유에 한정, 의사소견서 필요)에 의한 접종불가자의 경우 이용 가능함
Q2. 실내체육시설 운동 종목 예시에 없는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실내체육시설 예시에 없는 운동 종목은 유사업종을 참고하여 방역수칙을 적용함
Q3.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방역강화 기간동안(’21.12.18~’22.1.2, 16일간) 21시 영업시간 제한 적용됨
- 단, 실내 취식(물‧무알콜 음료 외) 금지 및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등의 일부 방역수칙은 계속 의무적용 사항임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Q4. 실내체육시설에 종사하는 트레이너 등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라 접종 완료자 등이어야만 하나요?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 접종 완료자 등에 해당하여야 하는 대상은 실내체육시설의 이용자이며,
- 실내체육시설에 종사하는 트레이너는 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한 인력으로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이 아님
Q5. 스포츠 영업시설이나 동호인 단체 주최(주관)으로 실내체육시설에서 동호인 경기 대회 개최가 가능한가요?
○ 동호회 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이내 발급),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학적 사유에 한정, 의사소견서 필요)에 의한 접종불가자의 경우 이용 가능함
6 영화관‧공연장 등
Q1. 영화관이나 공연장은 접종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나요?
○ 영화관과 공연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일행 간 한 칸 띄어앉기 등 시설 밀집도 제한은 적용되지 않음
○ 비정규공연시설에서의 공연은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49명까지는 접종 여부 관계 없이 개최 가능하고,
- 50∼299명까지 참석하는 공연의 경우는 참석 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된 경우 가능함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300명 이상이 참석하는 공연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최가 금지되나, 관할 부처와 사전 협의 후 진행 가능하나, ’22.1.2일까지는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침방울이 튀는 행위(함성,기립,합창 등) 금지 ▴좌석없는 경우 좌석배치 운영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등의 조치 추가 적용
Q2. 자동차극장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요?
○ 자동차극장의 경우 개별 자동차 간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특수한 형태에 해당되므로, 일반 영화관과는 달리 개별 자동차 안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
Q3. 11.1.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이후에도 영화를 보며 음식섭취를 할 수 없나요?
○ 실내 취식 금지는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에서 해제를 검토할 예정으로 현재 원칙적으로 상영관 내 취식은 금지됨
* 11.1.부터 접종 완료자 등(접종 완료자, PCR 음성자, 18세 이하,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으로만 구성된 별도 공간(영화 상영관)에서 시범적으로 허용했던 취식행위 금지
- 공연장 역시 취식이 금지되는 시설임
Q4. 영화 시사회(배우 무대인사 포함)는 인원 제한 대상 행사에 해당되나요?
○ 해당되지 않음
- 영화 시사회는 영화관람에 포함되는 행위로서 영화관 시설에 해당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가능함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일행간 한 칸 띄어 앉기 기준 적용 등
Q5. 국공립 공연장은 어떠한 지침이 적용되는지?
○ 민간시설과의 형평성 및 국공립 공연장의 방역 강도를 고려하여, 민간 공연장과 마찬가지로 공연장 방역지침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방역상황 등을 고려, 자체적으로 보다 강화된 조치도 가능함
Q6. 영화관·공연장 등에 영업시간이 제한되나요?
○ 방역강화 기간동안(’21.12.18~’22.1.2, 16일간) 22시 영업시간 제한 적용됨
7 PC방, 오락실‧멀티방 등
Q1.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PC방, 오락실·멀티방의 영업시간이 제한되나요?
○ 방역강화 기간동안(’21.12.18~’22.1.2, 16일간) 22시 영업시간 제한 적용됨
Q2. PC방과 멀티방은 접종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나요?
○ PC방과 멀티방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음(오락실 제외)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일행 간 한 칸 띄어앉기 등 시설 밀집도 제한은 적용되지 않음(오락실은 시설‧신고허가면적 4㎡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가 적용됨)
Q3. PC방, 오락실·멀티방 내 음식 섭취가 가능하나요?
○ 음식 섭취 금지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2차 개편 시 해제를 검토할 예정임
- 단, 물‧무알콜 음료는 음용 가능하고,
- PC방의 경우, 기존과 같이 좌석 간 칸막이가 있으면 가능함
Q4.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서 PC방, 오락실·멀티방 공통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방역수칙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 ①방역수칙 게시 준수, ②출입자 명부작성(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③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시 접종증명 등 확인(PC방, 멀티방은 의무도입), ④마스크 착용, ⑤음식 섭취 금지, ⑥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등이 있음
Q5. 흡연실 사용제한이 있나요?
○ 공용공간 수칙에 따라 이용자 간 1m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이용 가능함
8 스포츠 경기(관람)장 등
Q1. 실외 스포츠 경기(관람)장에는 몇 명까지 입장할 수 있나요?
○ 접종, 미접종자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까지 입장 가능하고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적용
- 접종 완료자 등*만 입장 가능한 별도 공간(전용구역)을 마련한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한하여 수용인원의 100%까지 입장 가능(일행 간 한 칸 띄우기 해제)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입장한 동행자(일행)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을 준수하여야 함
Q2.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장에는 몇 명까지 입장할 수 있나요?
○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수용인원의 50% 등 시설 밀집도 제한은 적용되지 않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입장한 동행자(일행)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을 준수하여야 함
Q3. 관중석에서 육성 응원과 취식은 가능한가요?
○ 비말 확산 방지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관중석 내 육성 응원 및 취식은 금지됨(물과 무알콜 음료는 허용)
- 다만, 실외 스포츠 경기(관람)장의 경우,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취식을 시범적으로 허용
Q4. 경마·경륜·경정장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경마·경륜·경정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고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이내 발급)의 경우 이용 가능함
Q5. 경마·경륜·경정장에서 흡연이 가능하나요?
○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실내흡연이 엄격히 금지됨
- 단, 실외흡연실 또는 개방된 곳에서만 가능
Q6. 경마·경륜·경정장에서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관람석 내에서는 물·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며, 시설 내 식당 등 취식이 가능한 별도의 공간에서만 섭취 가능
Q7. 실외체육시설, 스포츠(관람)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나요?
○ 실외체육시설과 스포츠경기장에서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은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도 실외에서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곳은 마스크를 지속 착용해야 하며, 스포츠 경기장은 다중이용시설에 속하므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9 학원 등
Q1. 학원 운영시간 및 이용 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방역강화 기간동안(’21.12.18~’22.1.2, 16일간)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해서만 22시 영업시간 제한 적용됨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일행 간 한 칸 띄어앉기 등 시설 밀집도 제한은 적용되지 않음
Q2. 기숙학원, 직업훈련기관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가능한가요?
○ 학원·직업훈련기관 숙박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금지됨
-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아래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있음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학원은 아래수칙 적용>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10일간 예방격리 권고(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자 예외),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공통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 매 2주 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결과 제출(접종완료자 예외)
③ 방문자 : 접종완료자 또는 2일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외 시설 출입 금지 원칙
<직업훈련기관은 아래수칙 적용>
① 입소자 (공통) 외출 자제, 매일 발열체크, 1개월 이상 훈련 시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 (입소前) 10일간 예방격리 권고(접종완료자, 2일 이내 PCR음성확인자 예외),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매일 발열체크, 훈련기관 소속 종사자는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③ 방문자 : 접종완료자 또는 2일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외 시설 출입 금지 원칙
Q3.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또한, 기숙형 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 내 PCR 진단검사 등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 의무화된 방역수칙도 준수하여야 함
* 다만,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함
Q4. 독서실은 운영 시간 및 이용 인원 제한이 어떻게 되나요?
○ 독서실은 시간 제한 없이 운영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좌석 한 칸 띄우기 등 시설 밀집도 제한은 적용되지 않음
10 목욕장업
Q1. 목욕장에서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나요?
○ 목욕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의무 적용되며, 이용 인원 제한은 없음
- 다만, 방역강화 기간동안(’21.12.18~’22.1.2, 16일간) 21시 영업시간 제한 적용됨
Q2. 목욕장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가능한가요?
○ 목욕장에서 물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을 먹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
11 국제회의·학술행사
Q1. 국제회의·학술행사 인원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국제회의산업법에 따른 국제회의 또는 학술행사는 다음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 가능함
➊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밀집도 기준) 준수 필요
➋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행사 진행을 위한 필수인력 및 행사장 종사자(직원)은 인원 산정 시 제외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등 밀집도 제한 해제
○ 운영 시간 제한은 없음
Q2. 국제회의·학술행사 시 식사는 가능한가요?
○ 일정상 식사가 불가피하게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식사가 가능함
- 이 경우에도 시설 내 취식이 가능한 별도의 공간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취식이 가능함
* 기존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함께 준수(14-Q1 참조)
12 전시회·박람회
Q1. 전시회·박람회 개최 시 참석 가능 인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참석 가능 인원 제한 기준은 다음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 가능함
➊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 6㎡당 1명(밀집도 기준) 준수 필요
➋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등 밀집도 제한 해제
※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확인(업무시작일 기준 2일 이내) 권고
13 종교시설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 주관의 종교활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과 2m(최소1m) 거리두기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 실내 취식* 또는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는 금지됨
* 매주(정기적으로) 종교시설에서 정규 종교활동 등 후에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 가능
Q3.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은 무엇이며,얼마나 참석할 수 있나요?
○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이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 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정규 종교활동 시,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 ①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50%까지,
* (수용인원)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최소 1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4㎡ 당 1인으로 산정
- 또는, ②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필수진행인력 및 참여자 전원**) 시, 인원에 제한 없이 정규 종교활동 가능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정규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신도 외에 설교자, 식순담당, 영상·촬영 등 기술인력 포함 필수진행인력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운영
※ 동일 종교시설 내 정규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성당, 법당 등)이 여러 개인 경우, 동시간대 공간별로 1개의 운영기준(①접종여부 관계 없이 또는 ②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선택, 동일 공간 내에 구획을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2가지 기준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음
Q4. 정규 종교활동 시, 성가대나 찬양팀을 운영할 수 있나요?개인이 마스크 착용하여 자기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하여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만 가능함
- 다만,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성가대·찬양팀 운영이 가능*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물·무알콜 음료외) 음식 섭취 금지 등은 기본방역수칙이므로 준수
Q5. 종교시설 주관으로 종교활동을 위한 소모임이 가능한가요?
○ 미사·예배·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 외에, 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소모임은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까지(신도 및 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등 총 인원)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 취식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의 행위(예, 통성기도)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
Q6. 종교시설 주관으로 ‘종교행사’가 가능한가요?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는 50명 미만으로(49명까지) 허용되며, 백신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300명 미만으로(299명까지) 운영 가능*
* (299명) 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및 성가대, 참여신도 등 모든 인원 포함
※ 종교행사 시, 방역수칙은 일반적인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며, 구체적인 방역수칙 운영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확인 필요
Q7.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며 실내 취식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8.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함
-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 ‘마스크 착용’ 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Q9.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운영 가능한가요?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Q10.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 종교시설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을 빌려서 운영하는 경우,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 적용
Q11.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적용되는 건가요?
○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습, 돌봄 등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하며,
※ 다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종교시설 방역수칙 상 소모임 허용 범위(Q4 참고)* 내에서 운영 가능
* 취식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의 행위(예, 통성기도) 등 급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종교시설 내에서만 운영 허용
Q12. 종교시설 주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활동이란?
○ 무료봉사를 전제로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대상 활동으로,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예외적으로 운영 가능
* 의무수칙 외에 적용되는 음식섭취 시 칸막이 설치하고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노래·춤 등 비말발생행위 자제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에 대한 추가수칙 준수 필요
-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맞벌이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돌봄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자체 판단에 따라 대상활동으로서 인정 가능
-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돌봄 기능이 있는 경우라도, 전일제 수업 또는 유료(수강료, 이용료 등 납부)로 운영되는 보육활동·문화강좌 등은 예외 적용하지 않음
※ 전일제 또는 유료로 운영되는 국제학교/대안학교(학원수칙 적용), 교리·목회자 양성, 문화강좌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성경공부 또는 성경공부를 전제로 한 돌봄 활동 등은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 예외에 포함되지 않음
14 기타 취식이 허용된 경우
Q1. 결혼식, 돌잔치 등 시설 방역수칙 상 시설 내 취식이 가능한 경우어떤 방역수칙을 적용하여야 하나요?
○ 결혼식장 등 시설 내에서 또는 별도로 마련된 부대시설에서 취식을 허용한 경우 아래와 같이 거리두기 운영
*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①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좌석 한 칸 띄워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빨간색 실선 – 가림막)
3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주요 질의응답
(1) 개요
Q1.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란 무엇인가요?
○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실내 시설과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보호가 필요한 시설(요양병원‧시설,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시설 이용 및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 완료자 및 일부예외자만 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이른바 ‘방역 패스’의 개념입니다.
Q2. 어떤 다중이용시설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나요?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은 식당·카페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및 50인 이상 행사입니다.
* 상점, 결혼식장·장례식장·돌잔치 전문점,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제외
- 단,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은 입원환자·입소자를 면회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외래 진료환자, 간병인력·직원은 미적용
Q3.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접종완료자와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만 18세 이하인 사람, 불가피한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불가한 사람 등이 시설 이용대상자이며, 시설별로 이용가능한 대상자 범위가 상이합니다.
(2) 발급대상 및 방법
< 2-1. 접종완료자 >
Q4.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즉시 예방접종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 예방접종증명서는 접종 완료 후 접종기관(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보건소 또는 정부24 및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언제든지 발급 가능합니다.
○ 다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2차접종일(얀센접종자는 1차)로부터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접종(부스터)을 해야 합니다.
Q5. 2차접종 후 3차 접종(부스터) 대상자인 경우, 3차 접종(부스터)을 맞아야만 접종완료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방역패스가 인정되는 접종완료자는 2차접종(얀센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 접종(부스터)을 한 경우입니다.
- 2차접종 후 18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3차 접종(부스터)을 하지 않았더라도 접종완료자로 인정되나,
- 2차접종 후 180일이 지난 경우, 3차 접종(부스터)을 받아야 접종완료자로 인정됩니다.
○ 다만, 돌파감염 등 코로나19 감염이력 있는 2차접종 완료자(얀센접종자는 1차접종)는 3차 접종(부스터)이 권고되지 않으며, 2차접종 후 180일이 지나더라도 접종완료자로 인정됩니다.
Q6. 접종증명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접종증명은 2차접종(얀센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 접종(부스터) 후 즉시 효력이 인정됩니다.
○ (전자증명서(COOV앱 등)) 2차접종 14일 후 “14일 경과” 표시가 조회되며, 180일 경과 시, “유효기간 만료” 표시가 조회됩니다.
○ (종이증명서, 스티커) 별도 유효기한 표시는 없으며, 육안으로 유효기간 확인 가능합니다.
- 국민비서 알림으로 유효기간 만료 전(D-14, 7, 1)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하며, 질병청 누리집에서 효력이 인정되는 2차 접종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7. 예방접종 완료 후 코로나19 확진(돌파감염)되었습니다. 2차접종 후 180일 이내에 3차 접종(부스터)을 받아야 접종완료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아니오, 돌파감염(2차접종 완료 후 코로나19 확진된 경우) 등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2차접종 완료자는 2차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별도 유효기간 없이 접종증명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2차접종 완료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증명서 발급 및 확인 가능합니다.
- (전자증명서) 유효기간 없는 전자 예방접종증명서가 발급되며, 2차접종 후 180일이 지나더라도 유효합니다.
- (종이증명서)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 발급 가능합니다.
* 아직 2차접종 또는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기존의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격리해제확인서 사용 가능함
Q8. 이미 2차접종으로부터 180일이 지난 경우, 3차(부스터)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당장 접종완료자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 접종증명의 유효기간 설정은 12.20일(월)부터 시행됩니다.
○ 이에, 이미 2차접종으로부터 180일이 지난 경우, 2차접종 증명의 유효기간은 12.20일(월)에 일괄 만료됩니다.
< 2-2. PCR 음성확인자 >
Q10. 검사 방법 중에는 PCR 검사만 인정되나요?신속항원검사나 자가검사키트 같은 검사는 인정되지 않나요?
○ 네, 국내 광범위한 PCR 검사 인프라 및 신속항원검사의 한계(높은 위음성률, 무증상자 낮은 활용도)등을 고려하여 PCR 검사만 인정됩니다.
Q11. PCR 검사결과는 어떤 방식으로 증명하면 되나요? 문자도 인정되나요?
○ PCR 음성 확인은 보건소 또는 검사받은 의료기관에서 발송한 ①PCR 음성확인 문자 통지서, ②음성확인서(종이)로 가능합니다.
○ 보건소에서 검사받으신 경우 ’21년 12월말부터는 질병관리청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PCR 음성확인서’ 출력·발급이 가능하며, COOV(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앱을 통해서도 PCR 음성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 보건소·의료기관의 문자를 통한 PCR 음성확인은 ’21.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후에는 COOV 앱 및 종이확인서만으로 운영 예정
Q12. 대상시설 이용시 PCR 음성확인서는 사용 유효기간이 있나요?
○ 음성확인 문자의 효력은 통지된 내용에 포함된 “유효기간”까지이며, 유효기간이 표시되지 않은 문자의 경우에는 “발신일시”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24시)까지 인정됩니다.
* 예) 11.1일 오전 10시에 문자를 수신한 경우 11.3일 자정까지 유효
○ 음성확인 종이증명서의 경우 서류에 기재된 음성 결과 등록(보고)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효력이 인정됩니다.
※ 유효기간 계산 예시
- ’21.11.12. 10:00에 음성확인 문자를 받은 경우, ’21.11.14일 24시까지 유효
- ’21.12.20. 23:00에 음성확인 문자를 받은 경우, ’21.12.22일 24시까지 인정
< 2-3. 의학적 예외자 >
Q13. 의학적 사유로 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적용을 받는 사람이 있나요?
○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접종 금기‧연기 대상자, 면역결핍자,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 접종이 연기된 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라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어 백신 접종이 금기된 자,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는 의학적 사유로 인한 적용 예외 대상입니다.
* 아나필락시스 반응,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 등으로 관할 보건소·지자체를 통해 2차 접종 금기·연기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
Q14. 의학적, 건강상의 이유가 아닌 개인 신념 등을 이유로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도 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 대상이 되나요?
○ 방역패스 예외자는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불가한 사람에 한정되며,
- 종교적 사유 등 개인 신념에 따른 접종 거부자, 경미한 부작용(발열, 통증 등) 및 불안감에 따른 접종거부자는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15.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임을 어떻게 증명하면 되나요?
○ 신분증 지참 후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격리 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격리통보, 확진자관리, 격리해제통보 등 실제 격리업무를 수행한 보건소
○ 추후 질병관리청 별도 누리집을 구축할 예정이며, 12월 말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본인인증 후 확인서 출력‧발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시설 이용을 위한 격리해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
Q16. 국내 백신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참여 중인 사람들은 어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에서 발급한 ‘임상시험 참여증명서’를 보건소에 제출하시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Q17. 기저질환 또는 코로나19 백신 외 다른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미접종한 경우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사유로 인정되나요?
○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 백신 접종의 이득이 더 크므로 기저질환을 가진 것만으로(의사 소견서를 받더라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백신별 구성물질이 상이하므로, 코로나19 백신 외 백신에 대한 아나필락시스 등 이상반응 발생 이력으로(의사 소견서를 받더라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①면역결핍자나 항암제‧면역치료제 투여로 인해 예방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 ②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라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어 예방접종 금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접종예외 사유로 인정됩니다.
- ①면역결핍자나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②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어 접종 금기에 해당한다고 명시된 진단서를 보건소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18. 건강상 이유에 의한 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인 경우, 확인서는 어디서 누가 발급해 주며 유효기간이 별도로 있나요?
○ ①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자(아나필락시스 등)의 경우, 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토스, PASS앱(SKT, KT, LG))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본인인증 후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한 전자증명서 발급은 12월 말 이후 예정
○ ②기타 건강상의 이유(면역결핍, 항암제‧면역치료제 투여)로 예방접종 연기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후 신분증 및 30일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또는 소견서) 지참하여 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예외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80일까지 인정됩니다.
○ ③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어 접종금기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신분증 및 진단서 지참하여 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발급 가능하며, 별도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Q19. 민간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 금기’ 등록한 경우도 예외자로 인정하나요?
○ 아니오.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중 중대한 이상반응에 의한 접종 연기·금기자는
- 질병관리청에서 접종금기자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한 사람만 해당되며, 이 경우 예방접종 시스템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4) 확인방식 및 관리 방안
Q20.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시설 이용시 어떤 절차를 통해 입장하나요?
○ 코로나19 백신 ①예방접종완료, ②PCR 검사결과 음성확인 또는 예방접종증명·음성확인의 ③예외적용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면 해당 시설의 이용 및 출입이 가능합니다.
① 예방접종완료자는 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등의 전자 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종이),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중 하나의 증명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
② PCR 음성확인자는 보건소 또는 검사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 문자 통지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종이), 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등의 전자 증명서 중 하나의 증명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
③ 예방접종·음성확인 예외자 중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은 신분증만 제시,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된 사람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한 격리해제서와 신분증,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어려운 사람은 보건소에서 발급한 예방접종·음성확인 예외 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시
* 격리통보, 확진자관리, 격리해제통보 등 실제 격리업무를 수행한 보건소
Q21. 실제 접종완료 또는 음성확인자 등에 해당되나 증명서가 없는 경우, 사후적으로 제시하고 대상시설 이용이 가능한가요?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시설 입장할 때 코로나19 백신 ①예방접종완료, ②PCR 검사결과 음성확인 또는 예방접종증명·음성확인의 ③예외적용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 하여야 하며, 사후에 제시하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22. 접종증명·음성확인 증명서 등을 위변조 또는 위변조한 증명서의 활용한 경우, 처벌 받나요?
○ 접종증명·음성확인 증명서 등을 위ㆍ변조하였을 경우 형법 제225조·제231조, 위ㆍ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 제229·제234조에 따라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 증명서 등을 위ㆍ변조한 사람과 위ㆍ변조한 증명서 등을 사용한 사람이 동일인일 경우 상기 벌칙 병과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예시)
- (증명서 등 위조) 예방접종증명서 발권자의 명의 등을 도용하여 종이 또는 전자증명서 자체를 허위로 만드는 것 등
- (증명서 등 변조) 진본 증명서 등에 이름 등을 수정하는 것 등
- (위ㆍ변조한 증명서 등 사용) 타인 또는 본인이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인원 적용 제외 인증 등 목적으로 사용
○ 또한, 증명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 제23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예시) 본인의 예방접종증명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인원 적용 제외 인증 등을 목적으로 사용
Q23. 접종증명‧음성확인 없이 대상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는 각각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에서 관리ㆍ운영자가 증명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입장시킨 경우 또는 이용자가 증명서 등을 제시하지 않고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시설의 관리ㆍ운영자 및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 감염병예방법 제83조제2항(관리자ㆍ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제83조제4항(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시행규칙 제42조(행정처분의 기준)
- (과태료) : (이용자) 위반 차수별 각 10만원
(관리․운영자)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 (행정처분) : (1차위반) 운영중단 10일→(2차) 20일→(3차) 3개월→(4차) 폐쇄명령
Ⅰ 재택치료 제도 전반
Q1. 재택치료란 무엇인가요?
○ ‘재택치료’는 입원치료·시설치료가 아닌 ‘집에서 받는 치료’를 의미하며, 환자의 상태, 병상 현황 등을 고려해 질병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결정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개정(’20.10.13. 시행)으로 ‘자가(自家)치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Q2. 재택치료를 왜 하나요?
○ 해외 주요국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 우리나라에서도 임상적 위험도가 낮고 보호자와 동반 생활이 필요하며, 입원 및 시설격리에 따른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 등에 대해 재택치료 적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보다 일상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거주지에서 안전하게 관리받고, 중증도에 따라 적정한 치료를 받는 재택치료를 전면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Q3. 다른 국가들은 재택치료를 어떻게 하나요?
○ 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 다수의 국가들은 지속 가능한 의료 대응체계를 위해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한국 (현행기준)
싱가포르
일본(도쿄도)
영국(NHS)
대상자
ㅇ 모든 코로나19 확진자
- 단, ▴입원요인이 있는 경우,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보호자가 없는 소아 ,장애, 70세 이상 접종자 등 돌봄필요자 등은 입원(입소)
ㅇ 백신 접종 완료, 만 12~69세, 심각한 기저질환 없음, 무증상·경증 확진자
ㅇ 중증이 아닌 경우원칙적으로 자택요양(기저질환, 특이사항 등 제외)
ㅇ 재택치료 원칙
건강
관리
ㅇ 관리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통해 건강 모니터링 및 비대면 진료 및 처방
- 1일 2회 건강모니터링, 60세 이상 등 집중 관리군은 3회 모니터링
ㅇ 1일 2회 재택 회복 온라인 일지 작성
ㅇ 원격 진료 서비스
- 필요 시 약품, 의료물품 제공
ㅇ 앱(라인) 기반환자가 1일 2회 건강 상태 확인 및 보고
ㅇ 보건소 지원 하에 외래 진료의사 왕진·비대면 진료 가능
ㅇ 국민건강보험(NHS) 앱을 통한 건강상태 모니터링 및 원격 의료지원
ㅇ 취약한 환자 대상 재택 간호서비스 제공
응급
이송
ㅇ 앱 응급콜, 119, 보건소 연락
- 구급차로 사전 지정된 의료기관에 즉시 이송
ㅇ 응급 상황시 긴급번호 955 전화
ㅇ 보건소 중심
ㅇ 중증 증상 발생 시 입원조치, 위급시 NHS 999 대응
생활관리
ㅇ 전담공무원 배정,유선 연락 또는 앱을 통해 이탈 관리
ㅇ 위반 시 고발조치 등
ㅇ 보건부에서불시에 위치 확인, 위반 시 벌금 또는 징역
ㅇ 확진자와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경찰 신고 가능
-
ㅇ 재택치료 키트,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지원
ㅇ 산소농도계 등 홈케어팩 비접촉 배송
ㅇ 급여손실의 경우 지원
ㅇ 혈중산소농도 측정 기기 배송, 필요 시 식료품 배송(1주일 분)
ㅇ 병가수당, 생활수당 지원
ㅇ 필수용품 집으로 배달
ㅇ 공동격리, 외부 출입 제한
- 예방접종 미접종자의 경우 추가 10일 격리 필요
ㅇ 가족 구성원들도 10일 간의 격리 명령이 주어지며 외부 출입 제한
-
ㅇ 10일간 자가격리
- 추가격리 없음
Q4. 재택치료 대상자는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 재택치료 대상자로 분류되는 경우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등 필요한 물품이 담긴 재택치료키트가 집으로 배송됩니다.
- 동거인 등 공동격리자에 대해서도 자가검사 키트, 4종보호구 세트 등의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매일 협력의료기관을 통한 전화 또는 앱을 통한 건강모니터링이 진행되며, 비대면 진료와 약 처방이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경우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의 대면 진료도 지원합니다.
* 1일 2회 모니터링,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은 1일 3회 모니터링 실시
** 흉부X선 촬영, 혈액검사, CT촬영 및 항체치료제 투여 등 진료실시
○ ’유급 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따라 입원, 시설치료자와 동일하게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재택치료 기간동안 지자체별로 자가격리자에 지급되는 수준을 고려하여 식료품, 생필품도 지원됩니다.
- 또한, 재택치료 대상자*가 백신접종완료자일 경우, 기존에 지급하던 생활지원비에 더하여 추가 생활지원비가 지급됩니다.
* ’21.12.8. 현재 재택치료중인 격리자부터 적용
Q5. 재택치료 추가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 재택치료 대상자*가 백신접종완료자일 경우, 기존에 지급하던 생활지원비에 더하여 추가 생활지원비가 지급됩니다.
* ’21.12.8. 기준으로 재택치료 중인 격리자부터 적용
- 백신접종 완료자는 방역패스 기준을 준용하여 구분하며, 접종완료자·미접종 완치자·접종완료 완치자·예외적용자*를 접종자로 인정합니다.
* ’21.12.3. 현재, 18세 이하 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의학적 사유(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
Q6.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재택치료자는 기존 생활지원비도 받을 수 없나요?
○ 현재, 입원 또는 격리자에게 지급하던 기존 생활지원비는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 추가 생활지원비는 백신접종자 대상으로 지원
Q7. 추가 생활지원비를 백신 접종자로 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기존 생활지원비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입원 또는 격리자에 대해 지원하지만, 추가 생활지원비는 백신을 접종한 사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도입하였습니다.
- 백신접종자는 방역패스 기준을 준용하여 구분하며, 접종완료자·미접종 완치자·접종완료 완치자·예외적용자*를 접종자로 인정합니다.
* ’21.12.3. 현재, 18세 이하 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의학적 사유(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
Ⅱ 대상자 선정 관련
Q8. 재택치료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합니다.
○ 단, 아래 해당자는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 입원요인이 있는 자(동거인 포함)
-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고시원, 쉐어하우스, 노숙인 등)에 있는 자
- 소아 · 장애 · 70세 이상 등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와 공동격리가 불가능한 자
- 70세 이상 백신 미접종자
- 이외에 지자체장이 예외적으로 재택치료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
◈ 대상자의 입원요인
• 코로나19 증상 발생 이후 나타난 의식장애
• 호흡곤란(일상생활 중에도 숨참)
•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
• 약물 사용에도 조절되지 않는 당뇨
• 투석을 받아야 하는 환자
• 진단 후 약물 등으로 치료 중인 만성폐질환, 천식,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 항암치료 혹은 면역억제제 투여 중인 환자
•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자
• 와상환자(낮시간의 50% 이상을 누워 지내는 자)
• 고도비만(BMI>30)
• 증상(복통, 진통, 질출혈 등)을 동반한 임신부
• 소아 중증 및 고위험군*
* 호흡곤란, 청색증, 흉곽함몰, 뚜렷한 음식섭취(수유) 불량 및 탈수, 진단된 만성폐질환/심장질환/대사성질환/면역이상, 면역억제제 투여, 호흡기능이나 분비물 배출 장애가 있거나 흡인 위험이 높은 경우
Q9. 확진자 본인이 재택치료를 원하지 않는 경우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갈 수 있나요?
○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이며, 입원요인 등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만 병상 배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방역당국의 판단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제재조치가 가능합니다.
* 입원 또는 격리 조치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
Q10. 재택치료가 가능한 주거 형태는 무엇인가요?
○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입니다.
- 그러나 고시원, 쉐어하우스, 노숙인 등 타인과의 접촉 차단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인 경우 생활치료센터로 배정됩니다.
Ⅲ 키트 등 물품 지급 관련
Q11. 재택치료키트는 어떤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 재택치료키트는 건강관리세트(확진자용), 개인보호구세트(비확진자용), 공통물품이 제공됩니다.
- 건강관리세트는 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측정기, 손소독제 등으로 구성되고, 개인보호구세트는 4종 보호구, 자가진단키트 등이 포함됩니다.
○ 구체적인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관리세트(성인용/소아용)
개인보호구세트(성인용/소아용)
① 해열제(아세트아미노펜/이부프로펜시럽)
② 산소포화도측정기
③ 체온계
④ 손소독제250mL
⑤ 세척용 소독제(스프레이)200mL
⑥ 검정비닐봉투(10매)
⑦ 종합감기약(성인/어린이용)
① 목긴 비닐장갑/소형 비닐장갑(50매)
② 성인용KF마스크/소아용KF마스크(10매)
③ 페이스쉴드(5개)
④ 긴팔가운(10개)
⑤ 세척용 소독제(스프레이)200mL
⑥ 검정비닐봉투(10매)
⑦ 자가진단키트(3개)
공통
① 폐기물 처리용 비닐봉투
② 소독제
Q12. 재택치료키트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 사용법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며, 아래 그림을 참조 바랍니다.
Q13. 재택치료 기간 중 식료품, 생필품이 지원되나요?
○ 재택치료 기간동안 지자체별로 자가격리자에 지급되는 수준을 고려하여 식료품, 생필품을 지원합니다.
* 지자체별로 구성품 등 상이
Ⅳ
건강관리
Q14. 재택치료 중 증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증상이 생기는 경우 단기의료기관과의 전화 통화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 약 처방 등을 받거나,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 예약 및 병상 배정 후 보건소의 구급차, 방역택시 등으로 환자를 이송하게 됩니다.
* 다만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단기·외래진료센터로 이동 시 개인차량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때는 백신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대각선으로 앉아야 하고, 창문을 열고 운전해야 합니다.
○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119에서 지체없이 출동해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출동시간 단축을 위한 구급차 사전 방역조치, 현장에서의 적극적 구호조치 훈련, 지자체별‧지역별 응급상황발생시 이송의료기관 사전 지정 등
- 시·도 보유 예비구급차 투입, 구급대원 확보 등 인력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15.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 더 특별한 관리가 진행되나요?
○ 재택치료 대상자 중에서도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50세 이상 미접종자 등은 집중관리군으로 1일 3회 모니터링 실시 중입니다.
○ 보다 안정적인 재택치료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단기·외래진료체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 12.15. 현재 13개소 운영 중
Q16.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치료는 무엇인가요?
○ 재택치료 대상자가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지정‧운영해 보다 적극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단기·외래진료센터에 방문하는 경우 흉부 X선 촬영, 혈액검사, CT 검사 및 항체 치료제 처방·투여 등 필요한 진료가 실시됩니다.
○ 현재 재택치료자는 증상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되면 증상이 완화되더라도 대부분 격리 해제 시까지 입원치료를 받게 되어있는 구조였습니다.
- 앞으로는 단기‧외래진료센터의 확충을 통해 필요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히 받을 수 있는 의료대응체계로 점차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
Q17. 단기‧외래진료센터로 지정된 곳은 어느 의료기관이며, 몇 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인가요?
○ ’21.12.15. 현재 단기‧외래진료센터로 지정되어 진료를 시작한 기관은 13개소*이고, 설치 협의중인 곳은 29개소입니다.
* (서울) 서북병원, 강남베드로병원, 희명병원 (경기) 경기도의료원(수원·의정부·이천·안성·파주), 박애병원, (부산) 부산의료원, (충북) 제천서울병원, 중앙제일병원, (전북) 진안군의료원
- 시·도 내 권역별로 1개소 이상 지정토록 했고(~12.8.), 중진료권* 기준으로 전국 70개소까지 지정할 계획입니다.
* 권역 경계와 인구 수·이동시간·의료이용률·시도 공급계획을 기준으로 전국을 70개 지역으로 구분(필수의료 진료권 구분 및 의료현황 분석 연구, ’19. 서울대 김윤)
< 지역 진료권 구분 기준 >
◇ (인구규모) 지역 내 일정수준 이상 의료수요 존재(약15만 이상)
◇ (이동시간) 의료접근성과 골든타임 담보(약60분 이내)
◇ (의료이용률) 현재 의료이용 행태 고려(약30% 이상)
◇ (시도계획) 의료공급 계획, 건강형평성 등 고려
Q18. 건강 모니터링은 언제 어떻게 하는건가요?
○ 재택치료 대상자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은 관리의료기관에 의해 7일 간 실시됩니다. 필요한 경우 의료진 판단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재택치료 대상자가 안내에 따라 재택치료키트를 활용하여 체온, 산소포화도 등을 측정하면, 간호인력 등 담당자가 1일 2회 건강 모니터링을 통해 측정값을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체크합니다.
-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을 원칙으로 하되, 재택치료 대상자가 측정값을 모바일 앱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1회는 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단, 1일 1회 이상은 반드시 유선 모니터링 실시
- 60세 이상, 기저 질환자, 50세 이상 백신 미접종자 등 집중관리군의 경우 1일 3회의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 집중관리군은 1일 2회 이상은 반드시 유선 모니터링 실시
○ 언제든 증상이 있는 경우 안내해드린 기관에서 24시간 의료상담이 가능합니다.
Q19. 임산부가 코로나 확진될 경우 재택치료가 가능한가요? 약 복용이나 출산 시 이송은 어떻게 하나요?
○ 임산부 중 입원요인이 있는 경우, 즉 복통, 질 출혈 등 증상을 동반한 경우는 입원대상자로 분류합니다.
○ 재택이 가능한 임산부의 경우는 1일 3회 건강 모니터링 등 집중관리를 받게 되며, 재택치료 중 증상 발생 시 사전 지정된 의료기관으로 응급 이송됩니다.
○ 처방 필요 시 산부인과의 비대면 진료를 연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20. 확진 후 모니터링까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재택치료 중 전원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코로나19 확진 후 보건소의 기초역학 조사 시 재택치료자로 분류되면 즉시 재택치료키트 배송, 관리의료기관 지정 및 건강모니터링, 비상연락망 안내 등을 실시합니다.
○ 재택치료자 모니터링 시 호흡곤란(산소포화도 94% 미만 등), 의식저하, 지속적인 흉통 및 발열 등의 경우 의료진 판단 하에 전원 또는 응급이송을 실시합니다.
* ’20.10월 이후 현재까지 재택치료 대상자의 병원 전원율 4.1%
Q21. 음성 가족이 증상이 있어요. 어떡하죠?
○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PCR 검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감염증과 별개의 건강 문제로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하다면, 현재 의료법적으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평소 이용하던 병의원에 연락하여 비대면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감염증 이외의 진단으로 일반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 후 처방전이 발행된다면, 약품 수령은 지인을 통해 직접 조달받으셔야 합니다.
Ⅴ 생활관리
Q22.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재택치료를 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공동주택 및 아파트는 격벽 등 물리적으로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공기를 통한 전파 위험성은 낮습니다.
* 참고로, 기숙사, 고시원, 비주택 등 확진자의 주거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야 함
○ 재택치료자가 있는 세대는 기본 환기 수칙*을 준수하고, 호실 간 유해 물질 전파 방지를 위해 가급적이면 화장실 환풍구를 비닐과 테이프를 이용하여 덮고 밀봉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기본환기수칙 >
◇ 발코니 측 창문을 이용, 주기적으로 개방하여 자연 환기
◇ 기계 환기 설비가 있는 경우 외기 도입모드로 운전(내부순환모드 지양)
◇ 화장실 문은 항상 닫은 상태 유지
◇ 변기 사용 시 변기 커버를 닫고 물을 내려, 유해 물질이 욕실 내 부유하지 않도록 조치
Q23. 재택치료자와 함께 격리되는 동거가족은 어떤 생활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재택치료 대상자 판단 시 동거인의 입원요인도 함께 판단하고 있어, 동거인이 입원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입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하도록 합니다.
○ 동거인 모두 입원요인이 없어 재택치료 대상이 된 경우에는, 안전한 치료를 위해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생활수칙 주요내용) 생활공간 분리,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 환자와 만날 때는 마스크 및 개인 보호구 착용,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실시
- 생활수칙 준수에 불편함이 없도록 재택치료 확정 즉시 재택치료키트를 배송하여 마스크, 개인보호구 및 소독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Q24. 재택치료 기간 동안 배달음식, 택배 물품 수령은 가능한가요?
○ 배달음식 또는 택배 물품 수령 가능합니다.
- 다만, 사전결제 등을 통해 배달음식 또는 물품을 문 앞에 놓도록 해 배달원과 접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Q25. 재택치료기간 동안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폐기물은 재택치료 기간 동안 임의로 배출하면 안됩니다.
○ 일반쓰레기는 ① 소독한 후 지급한 봉투에 담아 보관하고, ② 재택치료 종료 후에 소독 후 종량제 봉투에 다시 담아 이중밀봉․외부 소독하고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은 ① 소독 후 분리하여 보관하고, ② 재택치료 종료 후에 다시 한번 소독(음식물쓰레기 봉투 또는 용기 내‧외부 및 재활용품 표면 소독) 후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폐기물 처리용 소독제, 비닐봉투 지급
○ 배출된 폐기물은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으로 처리합니다.
Q26. 공동격리한 비확진 가족, 동거인, 보호자는 잠깐 외출할 수 있나요?
○ 공동격리한 비확진 가족, 동거인, 보호자도 바이러스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외출은 일부 상황에서만 허용됩니다.
< (참고) 공동격리자 외출 허용 범위 >
허용 사유
준수 사항
관리 방안
· 본인 진료
· 재택치료자 비대면진료 시 처방된 약 수령
· (외출전) 탈의(환복) 및 손 씻기
· (외출중) KF94 동급 이상 마스크 상시 착용, 타인 접촉 금지, 이동시 도보, 자차 또는 방역택시 이용(폐기물배출시 제외), 대중교통 이용 금지
· (외출후) 외출 목적 달성 시 즉시 귀가
· 외출사유 발생 시 재택치료관리팀에 사전 유선 연락
· 재택치료관리팀은 외출사유 검토·승인 및 준수사항 교육
- 의료기관 및 약국 방문시 해당기관과 사전 협의
· 격리관리 전담공무원은 공동격리자 외출 중 무단 이탈 여부 집중 모니터링
· 외출자는 복귀 후 재택치료관리팀에 유선 연락
* 접종 미완료자는 제외
○ 진료 등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재택치료관리팀 담당공무원)에 먼저 연락하여야 합니다.
*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형사 등 고발 조치 및 안심밴드 착용(거부 시 또는 현행범 체포 시 시설격리 조치)
Q27. 재택치료 보호자가 4종 보호구를 상시 착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재택치료 대상자의 보호자가 재택치료 대상자의 분비물 등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감염 예방을 위하여 4종 보호구 또는 전신 보호복을 착용해야 합니다.
○ 다만, 지속적으로 4종 보호구 착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소한 마스크와 장갑은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재택치료 대상자와의 접촉 전·후에 손 위생을 시행해야 합니다.(손씻기, 손소독제로 소독하기)
Ⅵ격리관리
Q28. 재택치료자의 동거인도 반드시 공동격리를 해야하나요?
○ 가족이 재택치료를 받는 경우, 비확진 동거가족은 별도로 생활공간을 이동하지 않는 한 공동격리가 필요합니다. 이는 공동격리자를 통한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 공동격리자가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 6-7일차에 PCR 검사 후 음성이면 8일차에 격리해제 됩니다.
- 다만, 예방접종완료자가 아닌 경우에는 추가로 10일 간의 격리가 필요합니다.
Q29. 모든 가족이 격리되면, 생필품은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 공동격리자는 병원진료, 처방약 수령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외출이 허용됩니다. 생필품 구매를 위한 외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각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가격리자에 준해 공급되는 생필품을 활용토록 하고, 공급 받은 필수 생필품 외에 다른 물품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점에 배달 요청 또는 온라인 구매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30. 확진자 외 다른 가족이 있는데 화장실은 하나인 경우 재택치료 예외가 인정 되나요?
○ 재택치료는 공동격리자와의 안전한 격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생활공간을 분리하고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 등의 생활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 (생활수칙 주요내용) 생활공간 분리,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 환자와 만날 때는 마스크 및 개인 보호구 착용,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실시
- 다만, 재택치료자와 그 보호자의 경우 접촉을 피할 수 없어 화장실 공동사용이 허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매 사용 시 소독”이 필요합니다.
※ (화장실 사용 관련) 변기 사용 시 변기 커버를 닫고 물을 내려 유해 물질이 욕실 내 부유하지 않도록 조치하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린 후 소독
Q31. 공동격리자가 꼭 필요한 외출을 하는 경우 엘리베이터를 타도 되나요?
○ 공동격리자가 진료, 처방약 수령 등 꼭 필요한 외출을 할 때에는옷을 갈아입고 손소독을 한 후 마스크(KF94)를 착용해야 합니다.
- 마스크 또한 매우 중요한 개인보호구이며, 개인보호구인 마스크 착용 전·후로 반드시 손소독을 해야 합니다.
-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탑승으로 인한 전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Q32. 청소년 등의 공동격리자가 학교에 가지 못 할 경우 출석 인정이 되나요? 온라인 등 대체학습 제공도 되나요?
○ 재택치료 공동격리로 인해 등교하지 못할 경우 출석 인정됩니다.
○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에서 원격으로 수업에 참여하거나, 교육 동영상 또는 온라인 과제물 제공 등 대체 학습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Q33. 격리 해제일은 언제인가요? 몇 시 해제인가요?
○ 재택치료자의 건강관리기간은 변경(10일→7일)되지만(‘21.12.6. 이후), 격리해제일은 10일로 유지됩니다. 이는 모든 확진환자의 격리해제 기준과 동일합니다.
- 확진환자의 격리해제 기준 충족 시 재택치료 해제가 가능하며, 관리의료기관에서 건강 모니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격리해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관할 보건소에서 격리해제를 통지합니다.
◇ 무증상 확진환자의 경우 ▴확진일로부터 무증상으로 10일이 경과하거나,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인 경우 격리를 해제합니다.
◇ 유증상 확진환자의 경우 ▴증상 발현일로부터 최소 10일이 경과하거나,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인 경우 격리를 해제하며, 이 때 증상은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 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여야 합니다.
* 증상 해소 및 안정화 시점은 의료진이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
○ 격리해제 시각은 해제일의 정오 12시이며, 관할 보건소에서 유선 전화를 통해 격리해제 통보 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합니다.
Q34. 유증상자의 경우, 증상발생일에 따라 격리해제일이 달라지나요?
○ 유증상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증상 발현일로부터 최소 10일이 경과한 날에 해제됩니다.
◇ (예시 1) 임상증상이 7일 간 지속되는 경우,
- 10.1. 12시에 증상 발생 → 10.8. 12시 이후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하는 경우 → 10.9. ∼10.11.(자가격리) → 10.11. 12시 이후 격리해제 가능
☞ 확진일이 10월1일 이전이었어도 10월 1일부터 격리기간 산정
◇ (예시 2) 확진일 이전에 증상이 발생한 사례
- 10.1. 증상 발생 → 10.3. 확진 → (증상호전) → 10.7. 자가격리→ 10.11. 12시 격리해제
* 10.3. 확진→ 10.11. 격리해제
Q35. 공동격리자의 격리해제일은 언제인가요?
○ ’21.12.6. 이후 재택치료자의 격리기간 중 마지막 3일이 자가격리에 준하는 관리로 변경됨에 따라,
- 공동격리자가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는 재택치료 시작일로부터 8일째 정오에 격리해제 됩니다.
○ 공동격리자가 예방접종 미완료자인 경우는 재택치료자의 재택치료 시작일로부터 8일째(자가격리로 전환되는 날)부터 10일간 추가격리를 실시합니다.
Q36. 격리 해제를 위해 PCR 검사를 받나요?
○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검사 없이 임상 증상 기반으로 날짜를 세어 격리 해제 조치에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다시 검사받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 PCR 검사 방법은 매우 민감도가 높아 바이러스의 사멸 이후에도 양성 결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세포 내에 남아있는 소수의 죽은 바이러스 조각만으로도 양성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Q37. 격리장소를 이탈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재택치료 대상자는 주거지 이탈이나 장소 이동이 불가능합니다.재택치료 시작 시 격리관리 전담공무원이 지정되며, 전담공무원이 유선, 앱 등을 통해 이탈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재택치료 대상자가 주거지 이탈시에는 무관용 원칙(one-strike out)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고발** 조치되고, 안심밴드를 착용하여야 하며, 거부시에는 시설격리될 수 있습니다.
* 재난, 응급의료, 범죄대피 등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 고의성 없음 등
**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감염병예방법) + 형사고발, 구상권 행사 등 동시 추진
Ⅶ 재택치료 인프라
Q38. 재택치료자가 대폭 증가할 경우 의료기관과 지자체의 관리 여력은 충분한가요?
○ 12.15. 기준,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은 252개소(수도권 109, 비수도권 143)이며, 27,680명(수도권 22,750, 비수도권 4,930)이 관리 중입니다.
* (지정 의료기관 종별) 상급종합병원 5, 종합병원 131, 병원 111, 의원 5
○ 재택치료자 대폭 증가에 대비하여, 시군구별로 관리의료기관을 선제적으로 추가 확보하도록 조치했으며, 지역사회 다양한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 중입니다.
* 기존 감염병 전담병원 등 병원급 이상 위주 → 호흡기클리닉, 의원급 등 지역사회의료기관으로 확대
○ ‘재택치료전담팀’을 ‘재택치료추진단’으로 개편하고, 재택치료를 부단체장 책임 하에 추진토록 하여, 지자체의 관리 여력을 대폭 확충할 것입니다.
Q39. 단기·외래진료센터 설치 기준이 있나요?
○ 확진자 단기·외래진료가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한 감염병전담병원·특별생활치료센터·호흡기 전담클리닉 등에서 희망하는 기관으로,
- 동선 분리가 가능하고, 음압격리실 등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갖춘 기관은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외래진료 결과,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여유병상 확보 가능
Q40. 단기·외래진료센터는 어떤 경우에, 어떻게 이용하게 되나요?
○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이 대면진료 및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단기·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해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는 검사, 대면진료, 주사제 처방·투약, 혈액검사, 흉부 X선 촬영, CT촬영 등을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생활치료센터나 의료기관으로의 전원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과 단기·외래진료센터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관리의료기관이 환자의 상태를 판단해 지자체 전담팀에 해당 환자의 외래 진료를 신청하면, 전담팀이 권역 생활권 내 단기·외래진료센터에 해당 재택치료자의 진료를 예약 후 이송 수단 등을 마련해 단기·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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