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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이슈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신청 가능한 요건과 주의사항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은 이혼 후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다. 이혼은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특히 미성년 자녀들은 부모의 이혼으로 원치 않은 생활 환경의 변화로 충격을 받을 수 있어 가능한 한 이혼 과정을 원만하게 진행해 아이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혼 후에도 이혼 전과 비슷한 수준의 생활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현실에서는 여러 이유를 대며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1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양육비 미지급율은 79%에 달한다.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히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국가에서는 여러 제도를 두어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고 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은 전 배우자가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일 때 진행가능한 방법이다. 타당한 이유 없이 2기 이상의 양육비를 연체했으며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이 존재해야 한다. 이 때, 2기 이상의 양육비 연체는 반드시 연달아 발생할 필요가 없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받으려면 법원이 이를 신청해야 하는데, 채권자와 채무자,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와 대리인,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정보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담보제공명령, 민사소송, 강제집행 등의 방법을 통해 밀린 양육비와 앞으로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만일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3기 이상 양육비를 연체하면 30일 이내의 감치처분이 가능하며 그 후로는 강도높은 제재 처분도 할 수 있다. 양육비 미지급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므로 자신에게 적합한 제도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YK 장예준 변호사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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