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Q1. ‘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요?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 (사적모임)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온라인 카페 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 모임,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 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Q2. 사적모임 제한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 접종자·미접종자 구별 없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함
Q3.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Q4.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한인원이 넘어도 허용되며,
- 단, 아동 돌봄에 있어 부모가 맞벌이이거나 한부모가정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부득이 동거하지 않는 조부모 등 친지에 의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지자체 재량)
○ 임종을 위하여 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됨
Q5.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감염병예방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4항)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Q6.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버스 등 동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 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
○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하여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함
Q7. 사적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하여 직장동료 등 지인과 택시, 버스에 동반 탑승하였을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인가요?
○ 택시, 버스, 지하철(철도) 등은 여객운송 등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에 불과하므로 해당 시설에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탑승한 사실만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
Q8. 등본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요?
○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모임 인원으로 산정하지 않음
Q9. 동거가족 여부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 동거가족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으며, 입증책임은 시설이용자에게 있음
Q10. 돌잔치는 사적모임인가요?
○ 돌잔치는 ‘행사’에 해당하며,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100명 미만(99명)까지 모임이 가능
- 돌잔치 참석자 모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최대 500명 미만(499명)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대부분 음식 섭취를 동반한 행사로 진행되므로 기본방역수칙 외에도 기존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함께 준수(14-Q1 참조)
Q11.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님
- 다만 면접, 회의 진행 시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12.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식사도 사적모임인가요?
○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함
Q13. 사내 회의 중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지?
○ 업무(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로 인한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 모임·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가능함
○ 도시락·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없고 비말(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으므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는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가능함
Q14. 회사 내 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조치를 적용받는 건가요?
○ 회사 내 모임이 인원 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한 것이라면, 사적 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Q15. ‘운영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는 유흥시설에서 해당 방역수칙 위반 시 이용자도 제재를 받나요?
○ 유흥시설은 24시까지 운영이 제한되어 같은 시간 동안 이용도 제한되므로 이용자도 당연히 해당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음
Q16.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나요?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음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포함
Q17.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인원을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 ‘사적모임 제한’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임
○ 따라서, 이미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Q18.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사적모임 제한 없이 식사가 가능하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Q19. 사적모임 허용 범위 내에서 식당 등의 테이블을 붙이는 것도 가능한가요?
○ 동일 일행이 테이블을 붙여 앉는 것은 허용되며, 이 경우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함
Q20.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은 최대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 가능하나,
- 식당·카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 등*만 모임이 가능함(인원 중 미접종자는 1명만 허용)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Q21. 홀덤펍‧홀덤게임장은 어떤 시설의 수칙을 적용받나요?
○ 통상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되는 특성을 반영하여, 홀덤펍은 ‘식당‧카페’의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음식을 판매하지 않는 홀덤게임장은 유사시설의 방역수칙을 적용함
Q22. 실외 축구장에서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스포츠의 특성상 경기자가 일정 숫자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축구, 야구, 풋살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스포츠 영업시설, 국공립 스포츠시설, 학교 운동장 등)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만을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이상 모임이 가능
- 이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추가하여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운영) 가능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예) 야구 종목의 경우 경기 인원은 팀별 9명, 총 18명이므로,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은 18명의 1.5배인 27명임이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을 초과한 인원(수도권 21명, 비수도권 19명)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추가되어야 함
- 스포츠 경기를 하지 않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나 경기 전후 식사, 뒤풀이 등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 이용 시에는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철저 준수 필요
Q23. 골프장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골프장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내에서 이용 가능함
- 골프장 내 식당 이용 시 일반 식당과 마찬가지로접종완료자 등*만 이용이 가능함*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Q24. 스포츠 시설에서 개최되는 방송사 주관 스포츠 대회는 가능한가요?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필수 경영활동)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대회도 방송을 위한 목적이 성립되어야 행사 가능
○ 대규모 스포츠 대회의 경우,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으로 개최 가능하며, 500명 이상의 경우 관할 부처(문체부)·지자체 승인 후 시범적으로 개최 가능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Q25. 숙박시설에서는 몇 명까지 숙박 예약이 가능한가요?
○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내에서 숙박 예약 등 이용 가능함
- 이 경우에도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예외를 허용함
Q26.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 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이사의 경우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Q27. 공연 연습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Q28.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아님
Q29. 자원봉사활동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음
-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Q30. 종중 및 보훈단체 등의 총회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아님
- 단, 회원 간 소모임·식사 등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Q31. 마을회관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 마을회관은 장소적 개념으로, 회의의 성격이 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아님
Q32. 영업을 위해 고객을 초대하는 것도 사적모임 금지인가요?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Q33. 체험 등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종사자가 인원에 포함되나요?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을 하는 종사자는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Q34. 동호회 등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 이상 탑승할 수 있나요?
○ 동호회 등은 친목 형성을 위한 사적모임의 성격으로서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이 경우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 단, 그 외 영업상 운영되는 전세버스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음
Q35. 백신 접종자도 사적모임 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 가능함
‘다중이용시설’ 관련 Q&A
1. 방역수칙‧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Q1. 시설의 방역수칙과 이용 가능 인원을 어디에 게시하나요?
○ 시설 방역수칙은 종사자 및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벽면 등에 부착하여 안내
○ 시설별 이용가능 인원은 출입구에 부착하여 이용자들이 이용가능 인원을 확인하고 시설에 출입할 수 있도록 안내
Q2. 백신 접종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이 있나요?
○ 백신 접종 완료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내에서 이용 가능함
2. 식당·카페
Q1.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식당·카페에 방역패스가 적용되어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가능(12.6~)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미접종자는 단독 1인으로 이용 가능하며, 사적모임으로 모이는 경우 인원 중 미접종자는 1명만 허용
○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식당·카페에서 일행 간에는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나요?
○ 일행의 경우에는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음
- 테이블을 붙이는 경우에는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하여 다른 테이블과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하여야 함
Q3 백화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당은 어떠한 방역수칙이 적용되나요?
○ 백화점·대형마트·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푸드코트 등 식당의 경우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등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등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및 3,000㎡ 이상) 출입 시 출입자명부 작성 의무
3, 결혼식장
Q1. 결혼식장의 이용 인원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결혼식은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 면적 4㎡당 1명으로 운영하되, 참석 가능 인원은 다음의 수칙에서 택일하여 적용함(혼합 적용 불가)
➊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
➋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1차 개편 시기 동안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으로도 택일하여 운영 가능함
Q2. 사회자나 혼주도 이용 인원 산정 시 포함하나요?
○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 및 신랑·신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등 인원은 사적 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인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음
4. 노래연습장
Q1.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노래(코인)연습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운영되는 시설(예:뮤비방)은 노래(코인)연습장 방역수칙이 적용됨
○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면적당 인원제한,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며, 동시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의무 적용됨
- (입장 시)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발급일로부터 48시간 유효), 만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접종불가자(의학적 사유에 한정되며, 의사 소견서 필요)만 이용 가능
- (이용 시) 입장 시 관련 증빙자료를 시설 관리자 또는 운영자‧종사자에게 제시하여야 이용 가능
- (출입자 명부) 확진자 발생시 감염경로 추적으로 위해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는 계속 유지됨
○ 시설 내 마스크 상시 착용 및 음식 섭취 금지*는 계속 유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코인노래연습장도 방역수칙이 동일한가요?
○ 코인노래연습장은 일반노래연습장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함
Q3. 노래연습장에 사적 모임 제한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내에서 가능함
5. 실내체육시설
Q1.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을 완료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나요?
○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이내 발급),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학적 사유에 한정, 의사소견서 필요)에 의한 접종불가자의 경우 이용 가능함
※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 문제 및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계도기간 2주 부여
Q2. 실내체육시설 운동 종목 예시에 없는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실내체육시설 예시에 없는 운동 종목은 유사업종을 참고하여 방역수칙을 적용함
Q3.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에 운영시간 및 인원제한 규정은 해제되었음
- 단, 실내 취식(물‧무알콜 음료 외) 금지 및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등의 일부 방역수칙은 계속 의무적용 사항임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Q4. 실내체육시설에 종사하는 트레이너 등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라 접종 완료자 등이어야만 하나요?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 접종 완료자 등에 해당하여야 하는 대상은 실내체육시설의 이용자이며,
- 실내체육시설에 종사하는 트레이너는 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한 인력으로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이 아님
Q5. 스포츠 영업시설이나 동호인 단체 주최(주관)으로 실내체육시설에서 동호인 경기 대회 개최가 가능한가요?
○ 동호회 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이내 발급),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학적 사유에 한정, 의사소견서 필요)에 의한 접종불가자의 경우 이용 가능함
6. 영화관‧공연장 등
Q1. 영화관이나 공연장은 접종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나요?
○ 영화관과 공연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일행 간 한 칸 띄어앉기 등 시설 밀집도 제한은 적용되지 않음
○ 비정규공연시설에서의 공연은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99명까지는 접종 여부 관계 없이 개최 가능하고,
- 100∼499명까지 참석하는 공연의 경우는 참석 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된 경우 가능함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500명 이상이 참석하는 공연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최가 금지되나, 관할 부처와 사전 협의 후 진행 가능함
* ▴침방울이 튀는 행위(함성,기립,합창 등) 금지 ▴좌석없는 경우 좌석배치 운영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등의 조치 추가 적용
Q2. 자동차극장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요?
○ 자동차극장의 경우 개별 자동차 간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특수한 형태에 해당되므로, 일반 영화관과는 달리 개별 자동차 안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
Q3. 11.1.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이후에도 영화를 보며 음식섭취를 할 수 없나요?
○ 실내 취식 금지는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에서 해제를 검토할 예정으로 현재 원칙적으로 상영관 내 취식은 금지됨
* 11.1.부터 접종 완료자 등(접종 완료자, PCR 음성자, 18세 이하,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으로만 구성된 별도 공간(영화 상영관)에서 시범적으로 허용했던 취식행위 금지
- 공연장 역시 취식이 금지되는 시설임
Q4. 영화 시사회(배우 무대인사 포함)는 인원 제한 대상 행사에 해당되나요?
○ 해당되지 않음
- 영화 시사회는 영화관람에 포함되는 행위로서 영화관 시설에 해당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가능함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일행간 한 칸 띄어 앉기 기준 적용 등
Q5. 국공립 공연장은 어떠한 지침이 적용되는지?
○ 민간시설과의 형평성 및 국공립 공연장의 방역 강도를 고려하여, 민간 공연장과 마찬가지로 공연장 방역지침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방역상황 등을 고려, 자체적으로 보다 강화된 조치도 가능함
7. PC방, 오락실‧멀티방 등
Q1.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PC방, 오락실·멀티방의 영업시간이 제한되나요?
○ 2021. 11. 1.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PC방과 오락실‧멀티방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됨
Q2. PC방과 멀티방은 접종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나요?
○ PC방과 멀티방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음(오락실 제외)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일행 간 한 칸 띄어앉기 등 시설 밀집도 제한은 적용되지 않음(오락실은 시설‧신고허가면적 4㎡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가 적용됨)
Q3. PC방, 오락실·멀티방 내 음식 섭취가 가능하나요?
○ 음식 섭취 금지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2차 개편 시 해제를 검토할 예정임
- 단, 물‧무알콜 음료는 음용 가능하고,
- PC방의 경우, 기존과 같이 좌석 간 칸막이가 있으면 가능함
Q4.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서 PC방, 오락실·멀티방 공통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방역수칙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 ①방역수칙 게시 준수, ②출입자 명부작성(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③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시 접종증명 등 확인(PC방, 멀티방은 의무도입), ④마스크 착용, ⑤음식 섭취 금지, ⑥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등이 있음
Q5. 흡연실 사용제한이 있나요?
○ 공용공간 수칙에 따라 이용자 간 1m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이용 가능함
8. 스포츠 경기(관람)장 등
Q1. 실외 스포츠 경기(관람)장에는 몇 명까지 입장할 수 있나요?
○ 접종, 미접종자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까지 입장 가능하고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적용
- 접종 완료자 등*만 입장 가능한 별도 공간(전용구역)을 마련한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한하여 수용인원의 100%까지 입장 가능(일행 간 한 칸 띄우기 해제)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입장한 동행자(일행)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을 준수하여야 함
Q2.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장에는 몇 명까지 입장할 수 있나요?
○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수용인원의 50% 등 시설 밀집도 제한은 적용되지 않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입장한 동행자(일행)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을 준수하여야 함
Q3. 관중석에서 육성 응원과 취식은 가능한가요?
○ 비말 확산 방지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관중석 내 육성 응원 및 취식은 금지됨(물과 무알콜 음료는 허용)
- 다만, 실외 스포츠 경기(관람)장의 경우,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취식을 시범적으로 허용
Q4. 경마·경륜·경정장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경마·경륜·경정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고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이내 발급)의 경우 이용 가능함
Q5. 경마·경륜·경정장에서 흡연이 가능하나요?
○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실내흡연이 엄격히 금지됨
- 단, 실외흡연실 또는 개방된 곳에서만 가능
Q6. 경마·경륜·경정장에서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관람석 내에서는 물·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며, 시설 내 식당 등 취식이 가능한 별도의 공간에서만 섭취 가능
Q7. 실외체육시설, 스포츠(관람)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나요?
○ 실외체육시설과 스포츠경기장에서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은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도 실외에서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곳은 마스크를 지속 착용해야 하며, 스포츠 경기장은 다중이용시설에 속하므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9. 학원 등
Q1. 학원 운영시간 및 이용 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학원은 11.22.부터 수도권에서도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었음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일행 간 한 칸 띄어앉기 등 시설 밀집도 제한은 적용되지 않음
Q2. 기숙학원, 직업훈련기관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가능한가요?
○ 학원·직업훈련기관 숙박시설은 현행과 같음 원칙적으로 운영이 금지됨
-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아래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있음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학원은 아래수칙 적용>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10일간 예방격리 권고(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자 예외),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공통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 매 2주 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결과 제출(접종완료자 예외)
③ 방문자 : 접종완료자 또는 2일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외 시설 출입 금지 원칙
<직업훈련기관은 아래수칙 적용>
① 입소자 (공통) 외출 자제, 매일 발열체크, 1개월 이상 훈련 시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 (입소前) 10일간 예방격리 권고(접종완료자, 2일 이내 PCR음성확인자 예외),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매일 발열체크, 훈련기관 소속 종사자는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③ 방문자 : 접종완료자 또는 2일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외 시설 출입 금지 원칙
Q3.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또한, 기숙형 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 내 PCR 진단검사 등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 의무화된 방역수칙도 준수하여야 함
* 다만,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함
Q4. 독서실은 운영 시간 및 이용 인원 제한이 어떻게 되나요?
○ 독서실은 시간 제한 없이 운영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좌석 한 칸 띄우기 등 시설 밀집도 제한은 적용되지 않음
10. 목욕장업
Q1. 목욕장에서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나요?
○ 목욕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의무 적용되며, 별도 운영 시간 및 이용 인원 제한은 없음
Q2. 목욕장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가능한가요?
○ 목욕장에서 물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을 먹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
11. 국제회의·학술행사
Q1. 국제회의·학술행사 인원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국제회의산업법에 따른 국제회의 또는 학술행사는 다음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 가능함
➊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
➋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행사 진행을 위한 필수인력 및 행사장 종사자(직원)은 인원 산정 시 제외
※ 1차 개편 시기 동안에는 국제회의는 종전 수칙(좌석 간 2칸 띄우기)도 택일 적용 가능
○ 운영 시간 제한은 없으나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적용
Q2. 국제회의·학술행사 시 식사는 가능한가요?
○ 일정상 식사가 불가피하게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식사가 가능함
- 이 경우에도 시설 내 취식이 가능한 별도의 공간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취식이 가능함
* 기존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함께 준수(14-Q1 참조)
12. 전시회·박람회
Q1. 전시회·박람회 개최 시 참석 가능 인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참석 가능 인원 제한 기준은 다음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 가능함
➊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
➋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1차 개편 시기 동안에는 종전 수칙(6㎡당 1명 및 부스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도 택일 적용 가능
13. 종교시설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 주관의 종교활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과 2m(최소1m) 거리두기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 실내 취식* 또는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는 금지됨
* 매주(정기적으로) 종교시설에서 정규 종교활동 등 후에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 가능
Q3.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은 무엇이며,얼마나 참석할 수 있나요?
○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이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 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정규 종교활동 시,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 ①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50%까지,
* (수용인원)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최소 1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4㎡ 당 1인으로 산정
- 또는, ②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필수진행인력 및 참여자 전원**) 시, 인원에 제한 없이 정규 종교활동 가능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정규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신도 외에 설교자, 식순담당, 영상·촬영 등 기술인력 포함 필수진행인력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운영
※ 동일 종교시설 내 정규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성당, 법당 등)이 여러 개인 경우, 동시간대 공간별로 1개의 운영기준(①접종여부 관계 없이 또는 ②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선택, 동일 공간 내에 구획을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2가지 기준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음
Q4. 정규 종교활동 시, 성가대나 찬양팀을 운영할 수 있나요?개인이 마스크 착용하여 자기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하여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만 가능함
- 다만,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성가대·찬양팀 운영이 가능*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물·무알콜 음료외) 음식 섭취 금지 등은 기본방역수칙이므로 준수
Q5. 종교시설 주관으로 종교활동을 위한 소모임이 가능한가요?
○ 미사·예배·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 외에, 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소모임은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신도 및 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등 총 인원)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 취식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의 행위(예, 통성기도)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
Q6. 종교시설 주관으로 ‘종교행사’가 가능한가요?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는 100명 미만으로(99명까지) 허용되며, 백신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500명 미만으로(499명까지) 운영 가능*
* (499명) 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및 성가대, 참여신도 등 모든 인원 포함
※ 종교행사 시, 방역수칙은 일반적인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며, 구체적인 방역수칙 운영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확인 필요
Q7.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며 실내 취식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8.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함
-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 ‘마스크 착용’ 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Q9.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운영 가능한가요?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Q10.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 종교시설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을 빌려서 운영하는 경우,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 적용
Q11.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적용되는 건가요?
○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습, 돌봄 등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하며,
※ 다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종교시설 방역수칙 상 소모임 허용 범위(Q4 참고)* 내에서 운영 가능
* 취식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의 행위(예, 통성기도) 등 급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종교시설 내에서만 운영 허용
Q12. 종교시설 주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활동이란?
○ 무료봉사를 전제로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대상 활동으로,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예외적으로 운영 가능
* 의무수칙 외에 적용되는 음식섭취 시 칸막이 설치하고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노래·춤 등 비말발생행위 자제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에 대한 추가수칙 준수 필요
-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맞벌이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돌봄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자체 판단에 따라 대상활동으로서 인정 가능
-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돌봄 기능이 있는 경우라도, 전일제 수업 또는 유료(수강료, 이용료 등 납부)로 운영되는 보육활동·문화강좌 등은 예외 적용하지 않음
※ 전일제 또는 유료로 운영되는 국제학교/대안학교(학원수칙 적용), 교리·목회자 양성, 문화강좌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성경공부 또는 성경공부를 전제로 한 돌봄 활동 등은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 예외에 포함되지 않음
14. 기타 취식이 허용된 경우
Q1. 결혼식, 돌잔치 등 시설 방역수칙 상 취식이 가능한 경우어떤 방역수칙을 적용하여야 하나요?
○ 결혼식장 등 시설 내에서 또는 별도로 마련된 부대시설에서 취식을 허용한 경우 아래와 같이 거리두기 운영
*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①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좌석 한 칸 띄워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빨간색 실선 – 가림막)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관련 Q&A
(1) 개요
Q1. 11월부터 적용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란 무엇인가요?
○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과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보호가 필요한 시설(요양병원‧시설,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시설 이용 및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 완료자 및 일부예외자만 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이른바 ‘방역 패스’의 개념입니다.
Q2. 어떤 다중이용시설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나요?
○ 11.1일 시행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적용대상 시설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입니다.
○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및 기타시설(경마·경륜·경정, 카지노)입니다.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감염취약시설은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입니다.
- 감염취약시설 중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의 경우 입원 환자나 시설 입소자를 면회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의료기관의 외래 진료자는 증명서 없이도 시설 이용 가능합니다.
Q3.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접종완료자와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만 18세 이하인 사람, 불가피한 사유(건강상 이유)로 접종이 불가한 사람 등이 시설 이용대상자이며, 시설별로 이용가능한 대상자 범위가 상이합니다.
Q4.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2021.11.1. 1차 개편부터 일부 시설에 대해 적용되며, 대상시설의 감염전파 등 위험도를 평가하여 2차 개편 이후 계속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2) 발급대상 및 방법
< 2-1. 접종완료자 >
Q1.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즉시 예방접종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 예방접종증명서는 접종 완료 후 접종기관(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보건소 또는 정부24 및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언제든지 발급 가능합니다.
○ 다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접종완료일에서 2주(14일)가 경과해야 됩니다.
Q2. 접종 완료 후 쿠브(COOV)에서 발급받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 네, COOV앱(COOV앱과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본인인증 및 접종정보 업데이트 후 사용 가능하며,
*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네이커, 카카오, 토스, PASS앱(SKT, KT, LG)
○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또는 감염취약시설 이용 시, COOV앱에서 QR코드 생성·스캔 후 입장할 수 있습니다.
Q3. 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했음에도 쿠브(COOV)에서 ‘14일 경과’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면 표시가 되나요?
○ 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날의 자정(24시)부터 ‘14일 경과’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 (예시) ’21.11.1. 10:00에 접종완료한 경우, ’21.11.15일 24시부터 ‘14일 경과’ 표시
○ 표시되지 않는 경우,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거나 앱 상단의 ‘나의 코로나19 예방접종 내역 발급받기’를 통해 증명서를 갱신하면 됩니다.
Q4. 1차 접종만 완료한 경우에는 접종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 예방접종증명서는 접종완료자만 발급 가능합니다.
○ 1회로 접종 완료되는 얀센 백신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 2회로 접종 완료되는 백신(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모더나)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Q5. 접종 완료 후 추가접종 대상자인 경우, 추가 접종을 맞아야만 접종완료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11.1일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은 추가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며, 국내 또는 해외에서 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된 자는 예방접종완료자로 인정됩니다.
○ 향후 코로나19 유행 및 방역상황 변화, 추가접종 대상 확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접종 포함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2-2. PCR 음성확인자 >
Q1. 검사 방법 중에는 PCR 검사만 인정되나요?
신속항원검사나 자가검사키트 같은 검사는 인정되지 않나요?
○ 네, 국내 광범위한 PCR 검사 인프라 및 신속항원검사의 한계(높은 위음성률, 무증상자 낮은 활용도)등을 고려하여 PCR 검사만 인정됩니다.
Q2. PCR 검사결과는 어떤 방식으로 증명하면 되나요? 문자도 인정되나요?
○ PCR 음성확인은 ①보건소에서 발송한 PCR 음성확인 문자, ②보건소에서 발급한 종이증명서로 가능합니다.
○ ’21년 12월말부터는 질병관리청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PCR 음성확인서’ 출력·발급이 가능하며, COOV(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앱을 통해서도 PCR 음성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 문자와 보건소 발급 종이증명서를 통한 PCR 음성확인은 ’21.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후에는 COOV 앱 및 온라인 출력 증명서만 가능
Q3. 대상시설 이용시 PCR 음성확인서는 사용 유효기간이 있나요?
○ 음성확인문자의 경우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유효하며,
○ 음성확인 종이증명서의 경우 서류에 기재된 음성 결과 등록(보고)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효력이 인정됩니다.
※ 유효기간 계산 예시
- ’21.11.12. 10:00에 음성확인 문자를 받은 경우, ’21.11.14일 24시까지 유효
- ’21.12.20. 23:00에 음성확인 문자를 받은 경우, ’21.12.22일 24시까지 인정
Q4. PCR 검사 비용이 있나요?
○ 음성확인을 위한 PCR 검사비용은 무료이나, 추후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등에 따라 유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2-3. 의학적 예외자 >
Q5. 의학적 사유로 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적용을 받는 사람이 있나요?
○ 확진 후 격리해제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접종 금기‧연기 대상자, 면역결핍자,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 접종이 연기된 자,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의 경우가 의학적 사유로 인한 적용 예외 대상입니다.
* 아나필락시스 반응,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등
Q6. 의학적, 건강상의 이유가 아닌 개인 신념 등을 이유로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도 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 대상이 되나요?
○ 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자는 건강상 이유로 접종이 불가한 사람에 한정되며, 종교적 사유 등 개인 신념에 따른 접종 거부자, 경미한 부작용(발열, 통증 등) 및 불안감에 따른 접종거부자는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7 확진 후 격리해제자임을 어떻게 증명하면 되나요?
○ 신분증 지참 후 신고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격리 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추후 질병관리청 별도 누리집을 구축할 예정이며, 12월 말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본인인증 후 종이 ‘격리해제서’ 출력‧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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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시설 이용을 위한 격리해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Q8. 국내 백신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참여 중인 사람들은 어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에서 발급한 ‘임상시험 참여증명서’를 보건소에 제출하시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Q9. 기저질환이 있어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경우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사유로 인정되나요?
○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 백신 접종의 이득이 더 크므로 기저질환을 가진 것만으로(의사 소견서를 받더라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다만 면역결핍자나 항암제‧면역치료제 투여로 인해 불가피하게 예방접종을 연기하는 경우 접종예외 사유로 인정되며, 이 경우 해당 사유로 인해 백신접종 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보건소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10. 건강상 이유에 의한 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인 경우, 확인서는 어디서 누가 발급해 주며 유효기간이 별도로 있나요?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자(아나필락시스 등)의 경우, 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토스, PASS앱(SKT, KT, LG))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본인인증 후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기타 건강상의 이유(면역결핍, 항암제‧면역치료제 투여)로 예방접종 연기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후 신분증‧진단서 지참 후 보건소를 방문하여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별도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 추후 질병관리청 별도 누리집을 구축할 예정이며, ’21.12월 말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본인인증 후 종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Q11. 건강상 이유에 의한 접종불가를 확인해 주는 의사소견서는 발급받을 때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나요?
○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하며, 의료기관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므로, 방문하시려는 기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다만, 진단서 내용(병‧의원, 진료의사, 진단명 및 사유)을 확인 후, 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를 발급받는 비용은 무료입니다.
(4) 확인방식 및 관리 방안
Q1.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시설 이용시 어떤 절차를 통해 입장하나요?
○ 코로나19 백신 ①예방접종완료, ②PCR 검사결과 음성확인 또는 예방접종증명·음성확인의 ③예외적용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면 해당 시설의 이용 및 출입이 가능함
① 예방접종완료자는 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등의 전자 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종이),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중 하나의 증명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
② PCR 음성확인자는 PCR 음성확인 문자 통지서, 보건소에서 발급 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종이), 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등의 전자 증명서 중 하나의 증명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
③ 예방접종·음성확인 예외자 중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은 신분증만 제시,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된 사람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한 격리해제서와 신분증,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어려운 사람은 보건소에서 발급한 예방접종·음성확인 예외 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시
○ 다만, 대상 시설별로 유효한 증명 수단이 다를 수 있고, 증명수단 별로 효력이 인정되는 기간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Q2. 실제 접종완료 또는 음성확인자 등에 해당되나 증명서가 없는 경우, 사후적으로 제시하고 대상시설 이용이 가능한가요?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시설 입장할 때 코로나19 백신 ①예방접종완료, ②PCR 검사결과 음성확인 또는 예방접종증명·음성확인의 ③예외적용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 하여야 하며, 사후에 제시하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3. 인정되는 신분증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 성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기재된 것에 한함), 기간만료 전 여권,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등의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의 신분증
○ 만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유효기간 내), 청소년증, 유효기간 내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확인서), 기간만료 전 여권, 학교생활기록부 개인 신상 페이지(학교장 확인 필요), 학생증, 재학증명서,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발급하는 신분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영유아 등 육안으로 보아 18세 이하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분증 확인 없이도 시설 이용 가능합니다.
Q4. 접종증명‧음성확인 증명서 등의 위변조 여부는 어떤 식으로 확인 가능한가요? 위변조한 증명서 활용 시 처벌 받나요?
○ 접종증명·음성확인 증명서 중 COOV 등 전자 증명서는 QR체크인 시 위·변조 여부가 검증됩니다. 다만, 전자 증명서의 육안확인이나 종이 증명서 및 문자 통지서 등의 위·변조 여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중 점검을 통해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시 관계법률에 따라 고발 등 무관용 원칙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 특히 관련 증명서 등을 위․변조하였을 경우 형법 제225조,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 제229조에 따라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 증명서 등을 위․변조한 사람과 위․변조한 증명서 등을 사용한 사람이 동일인일 경우 상기 벌칙 병과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예시)
- (증명서 등 위조) : 예방접종증명서 발권자의 명의 등을 도용하여 종이 또는 전자증명서 자체를 허위로 만드는 것 등
- (증명서 등 변조) : 진본 증명서 등에 이름 등을 수정하는 것 등
- (위․변조한 증명서 등 사용) : 타인 또는 본인이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인원 적용 제외 인증 등 목적으로 사용
○ 또한, 증명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 제23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예시) 본인의 예방접종증명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인원 적용 제외 인증 등을 목적으로 사용
Q5.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증명서 등 제시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관리자‧운영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 유흥시설 등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 시설 입장 시 또는 사적모임제한 초과 인원이 해당 시설 입장 시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예방접종증명서․음성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증명서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입장을 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 또는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6. 접종증명‧음성확인 없이 대상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는 각각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에서 관리․운영자가 증명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입장시킨 경우 또는 이용자가 증명서 등을 제시하지 않고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시설의 관리․운영자 및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 감염병예방법 제83조제2항(관리자․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제83조제4항(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시행규칙 제42조(행정처분의 기준)
- (과태료) : (이용자) 위반 차수별 각 10만원
(관리․운영자)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 (행정처분) : (1차위반) 운영중단 10일→(2차) 20일→(3차) 3개월→(4차) 폐쇄명령
단계적 일상회복 및 방역관리
Q1. 위드코로나와 단계적 일상회복의 차이점
○ ‘위드 코로나’라는 표현은 일상 회복의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으나, 명료한 정의 또는 개념은 정립되어 있지 않음
- 또한, 단순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다거나, 방역을 포기한 채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음
○ 단계적 일상회복은 예방접종의 효과를 바탕으로 의료·방역 대응 역량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면서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과 전략을 의미
Q2. ‘단계적 일상회복’에서 의미하는 일상은 무엇인가?
○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서 ‘일상’은 이전과는 다른 더 준비되고 감염병으로부터 더 안전한 새로운 일상임
○ 이는 모든 국민이 자율과 책임하에 실내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포함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 직장, 지역사회, 사적모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람 간 접촉을 줄이는 비대면 활동의 비중을 높이도록 행동방식을 변화시키며,
- 감염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취약계층 및 피해집중 분야 경제적 지원책 마련 등 사회적 보호장치를 더 두텁게 갖추는 것 포함
Q3. ‘단계적 일상회복’을 11월 1일에 전환하는 이유는
○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의료대응체계 전환은 예방접종을 통한 우리 사회의 면역이 일정 정도 이상 확보되어야 함
-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예방접종 2차 완료율 70%를 예상보다 빠르게 달성(’21.10.23일)
○ 최근 높아진 예방 접종률을 바탕으로 방역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됐고 일상 회복에 대한 국민 기대감을 고려하여 11.1일부터 일상회복 전환을 추진하기로 결정
Q4. 해외에 비해 너무 급하게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 해외, 특히 사회 봉쇄를 겪었던 유럽의 경우 1차 개편 시 일반적으로 봉쇄를 해제하는 방안들을 우선 추진
- 우리나라의 경우 봉쇄를 겪지 않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해 가며 어느 정도 일상을 회복한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
- 따라서 해외와 절대적인 비교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기간을 두고 평가하는 방향으로 접근 예정
Q5.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향후 역할은?
○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는 이행계획의 추진을 지속 평가하는 동시에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등 일상회복 방안 마련 위한 다양한 아젠다를 심층적으로 논의·발굴하고
- 경제·사회 분야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포용적 회복연구단’과 함께 이행에 필요한 과제와 정책 반영 가능성을 지속검토하여 全사회적인 변화와 개선을 추진할 예정
Q6.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지표관리방안 및 확진자 규모 관리 여부
○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을 위해 방역 대응방식을 기존의 ‘확진자 수 억제’에서 ‘질병으로 인한 부담 완화’로 전환하고자 함
-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은 한 두 가지 지표값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관리지표 전반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통해 결정할 필요
○ 방역 전략 전환을 위해 발생지표와 병상지표, 접종지표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계획
- 발생지표는 사망자 수, 위중증 환자 수, 입원환자 수, 확진자 수를 통해 발생 규모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 병상지표는 중증환자와 중등증 병상가동률을 지표로 하여 의료대응 여력을 확인하고,
- 접종지표는 예방접종률과 백신 예방효과를 지표로 하여, 접종과 그에 따른 면역력 등을 확인할 계획임
○ 확진자 규모는 추후 중환자 수를 예측할 수 있는 선행지표로의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임
2. 의료대응체계
Q1. 현재 병상가동률 현황과 의료대응 규모는?
○ 10월 29일 기준, 중증병상은 총 1,065병상 중 460병상 사용하고 있어, 병상가동률 43.2%임
- 중등증병상은 총 9,956병상 중 4,491병상 사용하고 있어, 병상가동률 45.1%임
○ 현재 입원치료병상 기준으로 확진자 日 5천명 발생하여도 대응 가능한 수준임
Q2. 권역별 전담센터란 무엇인가?
○ 현재 운영 중인 거점전담병원과 유사한 형태, 중등증~ 중증의 환자를 한 의료기관 내에서 치료하며, 권역 내 코로나19 특수환자* 진료도 전담하는 의료기관의 개념
* 분만·수술·시술 등 여러 진료과와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환자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거점전담병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시설·인력·장비 기준 정할 예정으로,
- 지역 내 의료자원 현황, 전문가 및 의료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정 기준·규모 등을 11월에 확정 및 지정할 계획
3. 백신 접종 이상반응 관련
Q1. 추가접종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지?
○ 추가접종은 델타변이 유행, 기본접종 후 시간경과에 따른 접종효과 감소, 돌파감염 발생 등의 상황에서 코로나19 고위험군에 대한 감염과 중증ㆍ사망 예방에 대한 높은 접종효과를 유지하고,
- 안전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을 위해 추가접종을 권고하는 것으로써, 추가접종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음
Q2. 전 국민 추가접종은 언제 시작되는지?
○ 예방접종전문위원회(8.25일)는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후 추가 접종 시행 권고
- 이를 토대로 4분기 시행계획(9.27일)에서 고위험군* 대상 추가 접종계획을 발표했으며,
* 코로나19 치료병원,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자, 60세 이상 고령층 등 단, 면역저하자는 기본접종 완료 2개월 이후부터 추가접종 가능
- 10.28일11-12월 시행계획에서는 추가접종 대상자를 확대하여 얀센백신 접종자, 50대 이상, 우선접종 대상군, 기저 질환자에 대한 추가접종 계획 발표
○ 전 국민 대상 추가접종에 대해서는 주요 연구결과, 해외 동향 등을 모니터링하여 세부계획에 대해 검토 중에 있으며, 결정 되는대로 이른 시일 내에 안내 예정
* (주요국 추가접종 권고 연령) 미국 65세 이상, 영국 50세 이상, 프랑스 65세 이상, 독일 80세 이상, 이스라엘 12세 이상
Q3. 최근 요양병원, 시설에서 돌파감염을 통한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는데, 6개월 보다 빨리 추가접종을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 추가접종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8.25일) 권고에 따라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후 시행하도록 시행계획 수립
* 단, 면역저하자 및 얀센백신 접종자는 기본접종 완료 2개월 이후부터 추가접종 가능
○ 다만 집단감염 우려·국외 출국·입원·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을 기준으로 4주 전부터 추가 접종 가능
* ①감염취약시설·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집단감염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 있는 경우, ②국외 출국으로 접종 어렵거나 감염예방 위해 출국 전 추가 접종이 필요한 경우, ③입원ㆍ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6~8개월에 추가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
○ 요양병원, 시설은 감염취약시설·다중이용시설로 집단감염이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접종을 6개월보다 4주 전 실시 가능
Q4. 새로운 이상반응 발생에 대한 대응 방향
○ 국내ㆍ외 이상반응 발생현황, 동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
- 새로운 이상반응에 대해 전문가, 관련 부처 등과 함께 진단 체계 및 관리지침 등을 마련하고, 조기 인지 및 치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음
- 또한, 중증 이상반응의 경우 신속 조사와 평가를 시행하고 전문가, 관련 부처와 함께 백신 안전성에 대해 지속 면밀히 검토하겠음
○ 아울러, 새로운 이상 반응이 통계학적 연관성, 병리 발생기전이 밝혀지면 인과성 판정 기준에 신속히 반영하겠음
4. 방역대응 관련
Q1. 역학조사 효율화 방안 중 조사체계 개편에서 우선순위 중 감염취약시설과 고위험시설이 어디인지?
○ 감염취약시설은 감염에 취약하여 집단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로서 요양병원, 주간보호센터,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교정시설, 군부대, 기숙사이며,
○ 고위험시설은 감염 및 전파가능성이 높은 시설로서 유흥시설, 주점,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PC방, 목욕탕, 종교시설이 해당됨
Q2. 접촉자 격리·감시기간을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한다고 하는데, 단축하는 4일에 대한 전파위험성은? 시행시기와 소급적용 여부는?
○ 질병청과 미국 CDC* 조사 결과에 따르면 8∼9일차 검사, 10일차 격리해제 시 전파위험도는 0.3%∼0.9% 이하로 확인되고 있음
※ 미국 CDC는 접촉자의 격리기간을 14일로 권장하나 지역의 환경이나 자원 상황에 따라 ①10일 격리 또는 ② 진단검사 포함 7일 격리 방안 중 선택 적용 가능 명시
○ 10일로 단축의 정확한 의미는 ‘9일차 검사-10일차 확인-11일차 정오 해제’를 뜻함
○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일과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며,
- 소급적용 여부는 실제 접촉자 격리를 관리·담당하고 있는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적용할 예정임
Q3. 대규모 유행 발생 시 확진자 스스로 기초역학내용을 모바일로 직접 입력하는데 얼마나 신뢰하는지?
○ 대규모(5천명~1만명) 유행 시 방역대응의 초동조치는 신속한 역학조사 및 접촉자 조사·분류·조치를 통해 추가전파를 차단하는 것임
- 따라서 확진자 스스로 기초역학내용(인적사항, 접종력 등)을 입력하여 접촉자 조사·분류가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 보건소 담당자(역학조사관)의 확인(필요시 추가조사)을 통해 정확도를 높이고자 함
○ 역학조사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등이 확인될 경우,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칙*이 적용될 수 있음을 사전고지할 예정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79조)에 처해질 수 있음
Q4.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확진자 동선공유 앱 활용 및 개인정보보호 방안은?
○ 앱을 통해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와 개인 모바일 저장 이동동선의 중복 여부를 안내하여 진단검사를 독려하고자 함
○ 역학조사결과 확인된 확진자 동선정보 익명화 및 개인 이동동선을 모바일에 암호화 저장하여 보안조치하고,
- 일정기간 경과 시 삭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및 유출 방지
○ 또한, 전자출입명부(QR코드)와 연계하여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 중 위험도가 높은 장소를 선별 안내하여 불필요한 알람을 줄일 계획임
5.치료제 관련
Q1. 경구용 치료제 국내 도입시기
○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는 ’22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국내 도입될 예정임
- 다만, 제약사별 임상시험결과, 치료제 허가·승인(美FDA, 韓식약처 등), 글로벌 공급상황 등에 따라 공급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아울러, 제약사별 구체적 공급시기·가격은 비밀유지협약(CDA)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 바람
Q2. 국내 치료제 도입계획은?
○ 국내·외 치료제 개발현황을 모니터링(8종)하고 있으며, 제약사별 임상시험결과, 허가당국의 치료제 승인 여부 등을 종합적 검토하여 필요시 구매 추진하겠음
Q3. 경구용 치료제 처방 대상은?
○ 금번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는 기저질환, 고령 등 고위험 요인을 갖고 있는 코로나19 경증·중등증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식약처 사용승인 후 결정될 것임
재택치료 관련 주요 질의답변
Q1. 재택치료 대상자는 어떤 지원을 받게되나요?
○ 재택치료 대상자로 분류되는 경우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등 필요한 물품이 담긴 재택치료키트가 집으로 배송됩니다.
- 동거인 등 공동격리자에 대해서도 자가검사 키트, 4종보호구 세트 등의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유급 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따라 입원, 시설치료자와 동일하게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재택치료 기간동안 지자체별로 자가격리자에 지급되는 수준을 고려하여 식료품, 생필품도 지원됩니다.
<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10일 기준) >
(단위: 원)
구분
가구원 1명
가구원 2명
가구원 3명
가구원 4명
가구원 5명 이상
현행
(입원·입소·재택치료자)
339,000
572,850
739,280
904,920
1,069,070
* 유급휴가비는 1일 13만원 한도에 사업주 신청 가능,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신청안됨
○ 매일 협력의료기관을 통한 2회*의 건강모니터링이 진행되며, 비대면 진료를 통한 약처방과 필요 시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의 대면 진료도 지원합니다.
*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은 일 3회 모니터링 실시
** 흉부X선 촬영, 혈액검사, CT촬영 및 항체치료제 투여 등 필요한 진료실시
Q2.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 더 특별한 관리가 진행되나요?
○ 입원요인이 있는 고위험군,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소아·장애 등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와 공동격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원(입소) 치료를 실시합니다.
- 입원요인이 없는 재택치료 대상자 중에서도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50세 이상 미접종자 등은 집중관리군으로 1일 3회 모니터링 실시 중입니다.
○ 보다 안정적인 재택치료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단기·외래진료체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대상자의 입원요인 (변경없음)
• 코로나19 증상 발생 이후 나타난 의식장애
• 호흡곤란(일상생활 중에도 숨참)
•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
• 약물 사용에도 조절되지 않는 당뇨
• 투석을 받아야 하는 환자
• 진단 후 약물 등으로 치료 중인 만성폐질환, 천식,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 항암치료 혹은 면역억제제 투여 중인 환자
•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자
• 와상환자(낮시간의 50% 이상을 누워 지내는 자)
• 고도비만(BMI>30)
• 증상(복통, 진통, 질출혈 등)을 동반한 임신부
• 소아 중증 및 고위험군*
* 호흡곤란, 청색증, 흉곽함몰, 뚜렷한 음식섭취(수유) 불량 및 탈수, 진단된 만성폐질환/심장질환/대사성질환/면역이상, 면역억제제 투여, 호흡기능이나 분비물 배출 장애가 있거나 흡인 위험이 높은 경우
Q3. 단기‧외래료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치료는 무엇인가요?
○ 재택치료 대상자가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지정‧운영해 보다 적극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단기·외래진료센터에 방문하는 경우 흉부 X선 촬영, 혈액검사 , CT 검사 및 항체 치료제 처방·투여 등 필요한 진료가 실시됩니다.
* 단기진료센터: 1-3일의 단기간의 입원을 통해 경과관찰, 치료서비스 제공
* 외래진료센터: 동선분리된 안전한 진료환경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 치료서비스 제공
- 현재 재택치료자는 증상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되면 증상이 완화되더라도 대부분 격리 해제 시까지 입원치료를 받게 되어있는 구조였습니다.
- 앞으로는 단기‧외래진료센터의 확충을 통해 필요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히 받을 수 있는 의료대응체계로 점차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
Q4. 재택치료 중 증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재택치료자의 증상 발현‧악화 등 상황 발생 시 지체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이송체계간 역할 분담을 구체화하고,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체계 구축하였습니다.
- 증상변화로 인해 단기·외래진료체계에서 진료를 받거나,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 예약 및 병상 배정 후 보건소의 구급차, 방역택시 등으로 환자를 이송하게 됩니다.
- 응급 상황 발생한 경우에는 119에서 지체없이 출동해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출동시간 단축을 위한 구급차 사전 방역조치, 현장에서의 적극적 구호조치 훈련, 지자체별‧지역별 응급상황발생시 이송의료기관 사전 지정 등
○ 수도권의 경우 이송수요 증가 상황을 고려해 면밀히 이송체계를 준비하고 있으며, 소방청,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재점검하고 지속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 응급시 신속한 전원을 위해 사전 지정된 의료기관 당 응급전원용 병상 1개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 시·도 보유 예비구급차 투입, 구급대원 확보 등 인력보강을 통해 긴급이송체계 강화할 계획입니다.
Q5.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재택치료시 감염위험은 없나요?
○ 공동주택 및 아파트는 격벽 등 물리적으로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공기를 통한 전파 위험성은 낮습니다.
* 참고로, 기숙사, 고시원, 비주택 등 확진자의 주거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야 합니다.
○ 재택치료자가 있는 세대는 기본 환기 수칙*을 준수하고, 호실 간 유해 물질 전파 방지를 위해 가급적이면 화장실 환풍구를 비닐과 테이프를 이용하여 덮고 밀봉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Q6. 재택치료자와 함께 격리되는 동거가족의 감염위험은 없나요?
○ 재택치료 대상자 판단 시 동거인의 입원요인도 함께 판단하고 있어, 동거인이 입원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입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하도록 합니다.
○ 동거인 모두 입원요인이 없어 재택치료 대상이 된 경우에는 안전한 치료를 위해 재택치료자와 공동격리자의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생활수칙 주요내용) 생활공간 분리,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 환자와 만날 때는 마스크 및 개인 보호구 착용,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실시
- 생활수칙이 준수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재택치료 확정 즉시 재택치료키트를 배송하여 마스크, 개인보호구 및 소독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Q7. 재택치료자의 동거인도 반드시 공동격리를 해야하나요?
○ 가족 중 확진자가 나와 재택치료를 받게 되면, 비확진 동거가족은 별도로 생활공간을 이동하지 않으면 공동격리가 필요합니다. 이는 공동격리자를 통한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 공동격리하는 가족이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 확진자의 격리해제 시(보통 확진일로부터 10일 후) PCR 검사 후 확진자와 함께 격리해제됩니다.
- 공동격리하는 가족이 예방접종완료자가 아닌 경우에는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재택치료자와의 마지막 접촉일을 기준으로 추가격리(10일간)가 필요합니다.
- 다만, 병원 진료, 처방약 수령 등 꼭 필요한 경우에 공동격리자의 외출이 허용됩니다. 이때에는 격리 전담공무원에 사전신고, 자가격리 앱을 통한 위치확인 등을 통해 동선 최소화 및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 또한, 주거환경이 재택치료에 적합하지 않은 등 기타 지자체장이 재택치료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가능합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