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했다면 가중 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5일 헌재는 A씨 등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과거 범행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의 범행을 가중처벌하는 예는 찾기 어렵고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예컨대 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과거 위반행위를 근거로 재범 음주운전 행위자에게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라도 과거 위반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운전 차량의 종류에 따라 죄질이 다르다"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2년, 벌금 1000만원으로 정해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국내에서 매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그 중 40% 가량은 음주운전 단속 경력이 있는 재범에 의한 교통사고로 분류된다”며 “이 조항은 이른바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재범 음주운전 범죄를 엄히 처벌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입법화한 규정이고 반복되는 음주운전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재범 음주운전자의 가중처벌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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