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잘 자”라는 인사를 남기고 떠난 고 구하라가 2주기를 맞았다. 그가 마지막 인사를 남긴 SNS 계정에는 여전히 많은 팬이 찾아와 인사를 남긴다.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8세의 나이였다. 구하라와 연락이 닿지 않아 확인차 방문한 가사도우미가 고인을 발견하고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자택에서는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짧은 자필 메모도 발견됐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카라 멤버들은 물론 연예계 인사들과 대중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 특히 구하라와 절친한 사이였던 고(故) 설리가 딱 한 달 전인 2019년 10월 14일 사망 소식을 전한지라 충격은 더 컸다.
지난 2008년 그룹 카라를 통해 데뷔한 구하라는 '프리티 걸', '허니', '미스터', '맘마미아', '루팡', '판도라' 등 다수의 히트곡을 내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2013년 한국 걸그룹 중 처음으로 도쿄돔 공연을 개최하기도 했다. 2016년 팀이 해체된 뒤 구하라는 국내와 일본을 오가며 가수와 연기자 활동을 병행했다. 솔로 데뷔 음반 '미드나잇 퀸'을 일본에서 발매하기도 했고, 2017년 웹드라마 '발자국소리'에서 주인공을 맡기도 했다.
사망 전 구하라는 전 남자친구인 최종범과의 법적 분쟁 중에 있었다. 최종범은 지난 2018년 9월 구하라에게 폭행을 저지르고, “성관계 동영상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항소심을 포함한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은 최종범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불법 촬영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구하라는 사망 후에도 유족 간의 상속재산분할 분쟁을 겪어야 했다. 초등학생이던 남매를 두고 집을 떠난 친모가 본인 몫의 상속재산을 요구한 것.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친오빠의 상속분을 60%, 친모의 상속분을 40%로 결정했다.
한편 친오빠 구호인은 동생의 사망 2주기를 맞아 자신의 SNS에 “하라의 그림을 경매에 내놓을 예정이다. 수익금의 일부를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비영리기구에 기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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