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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접수 시작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10.18 10:33:09

제주도는 18일,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2018년 10월 17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1953.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3.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인 가구로 한다.


단, 보장시설 수급자, 등유바우처 및 연탄쿠폰 수혜자,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에너지바우처는 카드형태 또는 가상카드로 지급되며 1인 가구는 8만6천원, 2인 가구는 12만원, 3인 가구는 14만5천원이 지원된다.


대상자 여부 확인 및 신청은 읍·면·동 사무소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되며, 거동이 불편할 경우 가구원이나 공무원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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