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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장기 미보유 차량에 대해 멸실사실 인정 제도 운영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채권·채무, 도난 등의 사유로 행방을 알 수 없는 장기 미보유 차량에 대해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 제도』는 장기간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행방을 알 수 없음에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세금과 과태료가 계속 부과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됐다.


멸실 대상 차량은 최초등록일로부터 ▲승용자동차는 15년, ▲승합자동차와 경형 및 소형 화물·특수자동차는 14년, ▲중형 및 대형 화물·특수자동차는 16년 이상 연수가 지난 차량으로 최근 4년간 자동차 검사, 주정차 및 속도위반, 폐차장 입고 기록 등 운행 사실이 없어야 한다.


자동차 멸실사실을 인정받은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멸실사실이 등록된 일자 이후부터 해당 차량의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이 비과세되고, 자동차 정기 검사와 보험 가입 의무가 사라진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압류와 저당을 모두 해제하여 차량 관련 모든 이해관계를 해소한 후 멸실사실 인정서를 제출해 말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제주시는 2021년 9월 기준 144건의 신청 차량 중 116건에 대한 멸실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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