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위드코로나' 시행을 앞두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31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다음 주부터 적용될 새로운 거리두기와 관련해 “4단계 지역도 저녁 6시 전후 구분 없이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3단계 지역에서는 최대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변화된 여건을 고려해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18일부터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르면 4단계 지역에서는 저녁 6시 전후 구분 없이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해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영업시간 제한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11월 대입 수능시험을 목전에 둔 수험생 등의 상황을 고려해 4단계 지역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은 밤 12시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 그동안 무관중으로 진행된 실외 스포츠 경기의 경우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전체 수용인원의 30%까지 입장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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