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에스엠알오토모티브코리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자동차 후사경 금형 제조위탁에 대한 각종 서면 미발급 및 하도급대금 등 미지급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2024.08.20 14: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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