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고강도 기술탈취 방지대책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법'·'특허법' 8월 21일 본격 시행

기술(특허, 영업비밀, 아이디어)을 탈취하면 최대 5배 징벌배상

2024.08.20 11:10:04
스팸방지
0 / 3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7길 20 (연동, 새롬빌라) | 대표전화 : 1670-4301
발행인 : 이문호| 편집인 : 서유주 | 등록번호 : 제주, 아01068
등록일 : 2016.10.11 | 이메일 : news@jejutwn.com
제주교통복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